제 목 |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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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별표1]로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등의 규정은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직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근로기준법」제49조, 제52조,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즉,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따라서 귀하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을 하나의 수당에 일괄하여 일정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그러므로 회사측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신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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