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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임금 및 퇴직금
제 목 형식적인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인 갑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갑회사에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갑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갑회사 근무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퇴직금청구권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2.9.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그러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사에게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식상으로는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인사발령까지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경우에 지급받는 보수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9.8. 선고, 2000다22591판결,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거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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