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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임금 및 퇴직금
제 목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전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따라서 노동조합전임자의 퇴직금산정시에는 그와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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