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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임금 및 퇴직금
제 목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가족수당도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일지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67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누진율의 적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 식대보조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급여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과 위와 같은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해 본 후 위 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하라고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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