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매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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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등 임금채권자 여러 명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용자였던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뒤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갑 등은 배당기일까지 경매법원에 그들의 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기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는데, 위 사안에서 갑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도록 하였지만, 그 가압류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004.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 등도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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