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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임금 및 퇴직금 > 퇴직금
제 목 동일회사 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시 퇴직금산정기간
저는 갑그룹의 을회사에 근무하던 중 갑그룹의 계열사인 병회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을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병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병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기업내에서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그런데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전적이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유효한 전적이고, 을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을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지급배수를 정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적이 귀하의 동의가 없음은 물론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었을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전적 및 퇴직금의 중간수령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을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병회사에서의 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을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과 병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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