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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임금 및 퇴직금 > 퇴직금
제 목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저는 10년 전 갑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갑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을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을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합병되기 전의 갑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을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갑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답「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 규정은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퇴직금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회사마다 퇴직금제도가 다르나 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진제(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상향지급) 또는 단수제(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을 지급) 중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회사의 합병 당시의 취업규칙개정이나 단체협약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이 없었을 경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가 되므로(대법원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귀하는 소멸된 갑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로 합병 후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변경ㆍ조정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ㆍ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94조),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었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가 없었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법원에 그 "취업규칙의 무효확인 및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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