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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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계거래 적용대상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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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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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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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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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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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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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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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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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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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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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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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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