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의 실현
-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함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음
-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됨
- 과세요건법정주의국가의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규정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 과세요건명확주의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임
조세공평주의의 구현

-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평성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함
행정의 자기시정기능 제공
-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