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목 차
1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및 관련 조문 정비
3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4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5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7 업종명칭 현행화
8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9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11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12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1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15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16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17 2024・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19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20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2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정비
22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2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25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2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27 중복지원 배제 개편
28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
29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31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기술 유효기한 폐지
3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
33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5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3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37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38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39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