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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목 차
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등
2 법인간 적격 합병 등
3 귀농인 감면 연장 및 추징규정 정비
4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 등
5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감면 연장
6 한센인 거주지역 감면 연장 및 명칭 명확화
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및 연장 (
8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
9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
10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조문정비 등
11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및 연장 등
1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13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연장 등
14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15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1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17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 감면 연장 등
1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19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확대
2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21 박물관 등 감면 연장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2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대상 조정
23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등
24 PFV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25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명칭 현행화
26 연안항로 취항용 여객 선박 감면 신설 등
2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28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 규정 정비
29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업종 규정 위임
30 시장정비사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31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 감면 연장
32 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 범위
33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
3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 명확화
35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