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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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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2010년 09월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공제
【질의】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개정(법률 제7006호, 2003.12.30.)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 여부 【회신】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비일자】 2010년 3/4분기 【유지사례】 질의회신(소득세법 제112조 제1항 법령 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주제어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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