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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원천-344, 2025.02.24
【제목】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특별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20.2.7. 주택구매 대출금 4억 7,900만원, 30년 고정금리 1년 거치
  
  ○’20.5.29. 증액 대환 대출금 5억 2,150만원, 1년 변동금리, 35년 상환, 비거치식 실행
  
  ○’23.4.3. 증액 대환 국민은행 대출금 8억 2,000만원, 5년 고정 후 1년 변동, 40년 상환, 비거치식
  
  ○2024년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서 공제한도 800만원을 받아 확인해 보니 국민은행 이자상환증명서에 기타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음. 대출계약서 상 5년 후 1년 변동이라 작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없었음
【질의】
  ○‘24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으며 거치기간도 없었기에 공제한도 2,0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자료 제출하였으나 금일 연말정산 모바일 1차 결과는 공제한도 8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공제한도에 대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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