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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458, 2004.10.28
【제목】 (삭제)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2004.1.1.부터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 삭제일

    2010년 09월

  • 삭제이유

  • 정비요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공제

  • 유지사례
    소득세법, 제112.조제.1항

【질의】
  종전에는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는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도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종전에 29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도 개정세법을 적용받아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전에는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였는데, 2004년「소득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단독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한지.
  
【회신】
  2004.1.1.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29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2003.12.30. 개정된「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된「소득세법」시행 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며,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비일자】
  2010년 3/4분기
  
【유지사례】
  질의회신(소득세법 제112조 제1항 법령 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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