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삭제)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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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2015년 06월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질의】 가. 사실관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정관변경)을 통해 만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매출의 급격한 신장, 기술개발 등)가 있는 경우 일반퇴직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규정이 있음 나. 질의요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매출의 급격한 신장, 기술개발 등)가 있는 경우 일반퇴직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52, 2005.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552(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비이유】 세법령과 기본통칙 개정 등으로 실효된 사례(세법령 등 개정으로 기존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오도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유지사례】 유지사례(소득세법 제22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비일자】 2015년 6월 |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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