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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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이 건축하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이라 함)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하고 임대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임대’로 등록)으로 등록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항(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서 임대사업자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 임대목적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가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라 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임대사업자가 양수받는 임대사업자와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양도인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면서 기존 유형 그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되는 것으로(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14103 판결)입니다. ○ 아울러, 쟁점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목적물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 정부는 2020.7.10. 부동산대책에서 당시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임대주택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과 「지방세특례제한법」(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 제외)을 개정하였습니다. - 당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취지가 매물잠김 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포괄양수도 포함)까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5375, 2024.11.1.), 아파트 민간매입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아파트)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목적물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한 경우 쟁점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쟁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 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쟁점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분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건축물 중 일부를 쪼개어 판매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상대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특별분양이나 광고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임의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존재하므로 재건축임대주택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법인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51 판결)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취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신축 주택을 임대주택 시장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축 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상 거래 방식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제어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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