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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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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요지】 ①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원 예정지(쟁점 부동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부동산 전체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①] ○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호 나목은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그 마목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등은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9.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00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000호)하면서 그 결정취지를‘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장이 2011.2.17. 고시한 ‘00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서울특별시고시 제2011-00호)’(쟁점 고시)에서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쟁점 부동산을 도시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신설) 하였는 바, - 쟁점 부동산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쟁점 고시에 첨부된 해당 지형도면은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②]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의 감면 규정은 2001년에 조례 감면으로 신설되었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현재의 감면 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 2000년 시행된 시세 감면조례에서 "그 해당 부분"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중 일부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형도면이 고시 될 경우 부동산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된 일부 부동산(안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감면대상 토지를 ‘그 해당 부분’으로 명확화한 것입니다. ![]() -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제1항의 경우 당초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주택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된 일부 면적에 대해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후 토지나 지상건축물 역시 일부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되어 고시된 경우 그 해당 부분만 감면되도록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을 명확화한 것입니다. ![]()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부동산이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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