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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조(과세주체),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규정에 비춰 볼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소방선이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수행용 선박을 의미한다고 판단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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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지방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요지】 ○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괄호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 지방세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구분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나. 지역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와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무 일체를 시ㆍ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춰 볼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목으로서 시ㆍ도가 소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덧붙여, ‘소방선’이란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 수행용 선박을 의미하며, 화재진압용 선박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주제어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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