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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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제어 : 증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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