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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490, 2025.06.09
【제목】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액공제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회신】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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