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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자본거래414, 2025.07.08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20##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납부를 시작하였으며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
  
  ○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예상액은 약 8억원 정도이며, #1년 1억원, #2년 1.5억원, #3년 2억원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음
【질의】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가감하여 계산함
  
  ○ 최근 판례 등에서 위 가감사항이 법인의 진실한 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사례가 있어, 해당 법인이 최근 3년간 납부한 퇴직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질의함
  
  - (1안)법인이 3개년 동안 실제 납부한 퇴직연금 4.5억원은 전액 손금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가감이 필요하지 아니함
  
  - (2안)법인의 진실한 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8,100만원*만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3.7억원(450백만원-81백만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3년간의 손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함
  
  * 퇴직금 예상액 8억원 ÷ 재직기간 30년 = 2,700만원×3개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확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생략)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 매매기준율등" 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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