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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92, 2021.01.27
【제목】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회신】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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