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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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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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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기본-1329,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