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2020헌마1311, 2021헌마10 병합) | ||
---|---|---|---|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
헌재 |
【주문】 1. 청구인들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공제율 특례 및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였다(제31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1조의3 제1항 단서). 또한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제2조 제5호),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제2조 제6호를 삭제하였다. 한편 종전 법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5항). 나. 2020헌마1311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0. 8. 18. 개정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청구인들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였거나 위 법 개정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1조의3 제1항 단서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제5조 제2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1헌마10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0. 8. 18. 개정 전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청구인들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였거나 위 법 개정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1조의3 제1항 단서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제5조 제2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나. 청구인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과 위와 같이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그 위헌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들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정의조항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위헌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조항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민간임대주택ㆍ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ㆍ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을 문제 삼는 취지일 뿐, 정의조항인 제2조 제5호 및 제6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5조 제2항은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보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제6조 제5항은 심판대상에 추가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단서, 제31조의3 제1항 단서(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이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상관없이 약칭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관련조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가액을 기준으로 급격히 축소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이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 유형에서 제외하여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한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조세법령이 조세의 면제 등 조세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은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지방세법 제18조 참조) 및 부과과세방식인 재산세(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참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조항에 의해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되고, 그 후에는 종전과 같은 유형으로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22. 12. 22. 2021헌마902 참조).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은 종전에 받은 세제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에 의해 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말소되고 종전과 같은 유형으로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직업의 자유 보장은 입법자로 하여금 이미 형성된 직종을 한없이 유지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업행사의 요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강화하는 등 그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482 결정에서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이 법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운용할 것인지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상황 및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는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2) 정부가 2017. 12. 13.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 및 투기수요 가세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2018.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종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 이르러 주택 임대차에서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주택임대차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의 차별성이 희박해지자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에 등록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결국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위 선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판단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 말소에 관한 제6조 제5항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점,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아파트”가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주택제도의 개편에 따라 개정된 위 조항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동일하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선례의 결정 이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2항과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민간임대주택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주제어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페이지를 처리하던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메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