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감심2025-262, 2025.05.28 기각
【제목】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지방세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재 주택(토지 면적 301㎡,건물 면적 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3년 1월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3년 3월경 사망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24. 9. 5. 청구인에게2024년 2기분 재산세 등 계 389,400원1)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재산세 333,710원, 지역자원시설세 19,370원, 지방교육세 36,320원 계 389,400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사망한 ◎의 소유 주택인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등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버지 ◎은 쟁점주택을 소유하던 중 1993년 1월경 사망하였고, 어머니 ◆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3년 3월경 사망하였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 ◆의 자녀 6명 중 최연장자이다.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으로 되어 있다.
  
  4) 남원시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신고되지 않자, ◎이 사망한 이후에는 ◆를, ◆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24. 9. 5. 청구인에게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 등 [별지] 기재와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 ◆의 자녀 6명 중 최연장자이다.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으로 되어 있다.
  
  4) 남원시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신고되지 않자, ◎이 사망한 이후에는 ◆를, ◆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24. 9. 5. 청구인에게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 등 [별지] 기재와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관계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8. (생략)
  
  ③ (생략)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주택
  
  가. (생략)
  
  나. 그 밖의 주택
  
  
  
  4.~5. (생략)
  
  ②~③ (생략)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④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10.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