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 ||
---|---|---|---|
【세![]() |
국세징수법 | 【구![]() |
판례 |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xx. xx. xx. 혼인신고를 마친 이○○의 배우자이다. 나. 이○○은 19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라는 상호로 △△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영업을 하였고,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다. 이○○은 20xx. xx. xx.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xx. x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11.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11.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세무서장)가 2001. 4. 17. 이○○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한 사실, 위 건설기계는 2021. 1. 25.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원고(포항세무서장)가 2022. 4. 11. 이○○ 소유의 ○○리 xx 전 xx㎡ 및 같은 리 xx 전 xx㎡를 각 압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1)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소유의 위 건설기계 및 토지에 대한 각 압류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갑 제14 내지 17, 21, 22, 26, 2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1. 20.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부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 자체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이 동생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피고가 이○○의 부친 및 다른 동생인 이□□ 부부를 돌보아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이○○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당초 이 사건 조세채권을 알았다면 이○○이 아니라 피고가 이△△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위, 이○○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
주제어 | 주제어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페이지를 처리하던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메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