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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4-770, 2025.06.20 기각
【제목】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12. 25. ◎ㆍ◆(이하  "기부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 임야(3,8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부받으면서 ‘기부일로부터 1년 이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이를 미이행할 때에는 기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쟁점부동산을 반환한다’는 계약(이하  "기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며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뒤 같은 해 2. 5. 취득세 11,403,160원, 지방교육세 977,410원, 농어촌특별세 651,600원 계 13,032,170원 중 11,077,350원을 감면받아 1,954,820원1)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2. 8.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 11. 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 12. 25.)한 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계15,296,540원(가산세 4,219,190원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청구인은 기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을 받고 같은 해 3. 6. 이를 근거로 기부계약은 무효라며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 5.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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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세 1,710,470원[325,804,800원(과세표준)×3.5%(부동산 취득세율)-9,692,690원[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감면율 85% 적용], 지방교육세 146,610원, 농어촌특별세 97,740원을 합산한 금액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피고(청구인)은 원고(기부자)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함[서울서부지방법원 ◈ 자 B 결정(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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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법원이 ’기부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은 기부계약의 약정내용을 이행하고자 처분청에 도서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부실 행정으로 그 처리가 지연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 기부계약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부계약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고,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당연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등 기부계약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실 행정으로 도서관 건축신고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도서관 건축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 제출, 전자도서 제출, 도로점용허가 신청, 국유지 사용권 확보를 요구하는 등 보완사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12. 25.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부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1. 5. 처분청에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에따라 쟁점부동산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며 취득 신고를 한 뒤같은 해 2. 5. 취득세 등 계 13,032,170원 중 11,077,350원을 감면받아 1,954,820원을최종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2. 8. 쟁점부동산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 7. 14. 건축물 건축신고3)(이하  "1차건축신고”라 한다)를 한 뒤 [표]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 보완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2. 7. 5. 처분청이 1차 건축신고를 반려함에따라 청구인은 2022. 10. 11. 다시 건축물 건축신고(이하  "2차 건축신고”라 한다)를하였으나 처분청은 1차 건축신고를 반려한 때와 같은 사유로 2023. 3. 21. 2차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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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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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기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같은 해 3. 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화해권고결정 내용
  
  1. 피고(청구인)는 원고들(기부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21. 2. 8. 접수 제5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부계약은무효라며 2024. 3. 6. 기납부한 취득세(1,954,820원)의 환급과 이 사건 부과처분 (15,296,54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5. 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4)
  
  「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은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취하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있는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5)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부동산에 관한 기부계약이 성립하면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점, ② 청구인은 법원이 ‘기부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기부계약이 무효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에해당하고 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행위로서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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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5)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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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 12. 31. 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6)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실 행정으로 건축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실 행정을 입증하는 구체적인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처분청이 건축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보완사항 이행을 요구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처분청이 「 건축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기부받았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장애사유 외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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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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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20. (생략)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ㅇ (생략)
  
  □ 「 민사소송법」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다. (생략)
  
  2.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5. (생략)
  
  ②∼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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