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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17헌바260, 2019.11.28 합헌 전문가추천
【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
【세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구분】 헌재
주제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관심주제어 등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는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유○○이 3,500주(35%), 권○○이 500주(5%), 청구인들이 각 3,000주(각 30%)를 인수하였고, 이 중 권○○ 명의의 주식 500주는 2001. 1. 10. 대표이사인 유○○에게 환원되었다. 이후 2001. 10. 10. 이 사건 회사의 제1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은 20,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15,000주를 인수하였고, 2003. 11. 25. 제2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은 24,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18,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 12. 18. 제3차 유상증자에 따라 유○○은 32,000주를, 청구인들은 각 24,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시 청구인들이 인수한 주식들은 모두 대표이사인 유○○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2015. 3. 8.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 김○○에게,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인 김□□에게 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며,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 유○○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각 516,898,99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유상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 30이 가산되어 평가되고, 제2, 3차 유상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 15가 가산되어 평가된 것이다(이하 ‘이 사건 할증평가’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73).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이 사건 할증평가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4.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아1105), 2017.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들의 후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계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주식 가액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연혁의 구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약칭한다)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후문 생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후문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하고, 주식 가치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로 증여가 되어 경영권 프리미엄 무상 이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을 할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대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명의신탁의 경우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주식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더하여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 특히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이 가지는 경영권과 지배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그 표면상의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 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등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같은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에는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등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상 주식의 가액이 할증평가됨에 따라 경영권 등이 실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이들 주식이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등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헌재 2012. 5. 31. 2009헌바170등; 헌재 2012. 8. 23. 2012헌바173; 헌재 2013. 9. 26. 2012헌바259; 헌재 2015. 7. 30. 2014헌바474; 헌재 2017. 12. 28. 2017헌바130; 헌재 2019. 8. 29. 2017헌바440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세법의 영역에서는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않고 있다(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의제에 따른 할증평가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제53조 제6항 제8호).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내지 지배권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명의신탁된 경우를 동일하게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실제 경영권 등이 이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양도는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거래와는 다르고, 그 평가대상이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조세정의, 실질과세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실제 경영권 등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이상, 실제 경영권 등이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증여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 세법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며,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가액 평가 시 명의신탁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에 당연히 뒤따르는 후속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법률상 증여로 의제된 이상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며, 국가가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다른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법률상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의 경우를 단순증여와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지배권 내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할증평가 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영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정하여 버리는 것은 오로지 획일화에 의한 과세편의의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도 일률적ㆍ획일적 할증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반대의견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 오히려 일률적인 할증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평가함에 있어 할증률 자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할증률을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음으로써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제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과 같이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대상물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위험이 더 커져서 명의수탁자의 조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 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할증평가 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통상적인 가액 평가의 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식에 내재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회피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별히 약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경영권 이전이라는 실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는바,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도외시하고 과세편의만을 도모한 것으로, 가치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이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으로써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
  
  주식에 내재되어 표면화되지 않은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와 관련하여 추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과세를 위한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주식 가액의 할증평가로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에 내재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그러한 가치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적정한 과세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정당한 가치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명의신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경우와 단지 명의만 이전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과세액 산출을 위한 가액 평가에 있어 동일하게 할증평가 하도록 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까지 의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세법상 다른 규정에 있어서도 명의신탁과 단순증여를 반드시 같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6. 2. 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는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상증세법상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제외 사유로 추가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한 것인데, 이처럼 외관보다는 실질에 맞게 과세하려는 입법흐름이 조세 형평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영권 이전의 외형만 갖추고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과세 조항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1995. 1. 5. 법률 제489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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