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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이 사건 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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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17. xx.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x. xx. 화요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인 08:28경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아버지 BBB로부터 AAA 주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직전 거래소 개장일의 정규시장 종료 당시 가액(이하 ‘전일 종가’라 한다), 즉 2017. xx. xx.자*1) 종가인 1주당 43,000원(이 사건 주식 합계 x,xxx,xxx,xxx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2017. xx. xx. 및 2017. xx. xx.은 주말, 2017. xx. xx.은 공휴일이어서 거래소가 휴장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AAA 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48,183원)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62,637원(= 48,183원 × 130%,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43,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 x. xx. 원고에게 2017. xx.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 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령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면서(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상장회사 주식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그런데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소가 아직 개장 전이었던 관계로 ‘당일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일 종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하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일 종가 대신 전일 종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개시전 거래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은 전일 종가 밖에 없으므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매매한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정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으나, ② 거래소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③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은 다시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④ 그러나 그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또다시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된 이 사건 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위 ④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이 사건 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쟁점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 양수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그 무상취득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이 거래가액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쟁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므로(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참조),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장 주식이라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에는 다시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였더라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쟁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또다시 쟁점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다) 즉,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19. 4. 3. 규정 제1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정규시장은 09:00부터 15:30까지고,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은 15:40부터 18:00이므로,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경우 정규시장이 종료되고 10분 후부터 2시간 30분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당일 종가’가 형성된 시점과 거래시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아 그 사이에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에도 정규시장 내에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쟁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그런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은 07:30부터 09:00이므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경우 전일의 정규시장이 종료되고 16시간 후부터 17시간 30분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일 거래일 전날이 거래소 휴장일일 경우 그 시간적 간격은 더욱 늘어난다. 즉, ‘전일 종가’가 형성된 시점과 거래시점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16시간 내지 17시간 30분’으로, ‘당일 종가’에 의하여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간격인 ‘10분 내지 2시간 30분’에 비하여 그 시간적 간격이 훨씬 더 길다. 이처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경우 이미 ‘전일 종가’가 형성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그 사이에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일 종가’에 의하여 거래할 때보다 현저히 높다고 보인다. 결국 ‘당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 쟁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을 ‘전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마) 실제로 원고는 2017. xx. xx. 08:28경 ‘전일 종가’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위 ‘전일 종가’는 2017. xx. xx. 15:30경 형성된 것으로서 그 사이에는 약 3일 17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쟁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특수관계인들은 정규시장 종료 후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바) 기획재정부 역시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 10. 5. 참조).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4조 제1항이 ‘시간외종가매매는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 또는 전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제35조 제1항 단서가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당일 종가’와 ‘전일 종가’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시간외종가매매의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거나, 시간외대량매매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 쟁점 규정의 적용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쟁점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아) 또한 원고는 시간외대량매매에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정규시장 개시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가격인 ‘전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을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쟁점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일 종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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