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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문가추천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법 【구분】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민원인의 질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음
  
  ※민원인 인터넷 질의사례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게 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수에 포함이 되나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1건으로 보나요? 3건으로 보나요?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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