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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3-360, 2024.10.17 취소 전문가추천
【제목】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취소)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심사청구
주제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처분청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 설립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가가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3회*1)에 걸쳐 계 325,000,000원을 출자하였고, 2021. 5. 14. 2020년 종합소득금액(349,335,960원)의 100분의 50인 174,667,980원을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라 한다)로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 43,329,986원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신고*2)하였다.
  *1) 2018. 8. 31. 55,000,000원, 2019. 6. 27. 150,000,000원 및 2020. 8. 1. 120,000,000원
  *2) 처분청은 2022. 7. 21. 청구인의 2020년 수입금액 30,000,000원이 과소신고되었다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50,993,819원으로 변경하여 고지
  
  나. 처분청은 2023. 5. 10. 청구인이 이 사건 소득공제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2018년, 2019년, 2020년) 종합소득금액*3)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각각 산정한 131,845,000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종합소득금액(349,335,960원)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산정한 174,667,980원으로 과다하게 공제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며 20,008,900원을 경정하여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2018년 116,943,200원, 2019년 42,690,000원, 2020년 349,335,960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 출자금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공제 방식은 여러 번 출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여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므로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산정하는게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소득공제 한도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한 것은 적정하나, 소득공제 한도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년 8월에 설립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가가에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계 32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2) 주식회사 가가는 2019. 9. 10. 벤처기업 확인기관*4)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가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출자한 금액(2018. 8. 31. 55,000,000원 및 2019. 6. 27. 150,000,000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5)
  *4)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4. 23. 법률 제16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벤처기업 확인기관”)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5)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출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출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3) 청구인은 2021. 5. 13.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식회사 가가에 출자한 내역이 기재된 출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인은 2021. 5. 14.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산식*6)에 따라 계산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친 184,500,000원과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74,667,980원 중 적은 금액인 174,667,980원을 소득공제하여 계산한 43,329,986원을 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신고ㆍ납부*7)하였다.
  *6) 2020. 12. 31.까지 출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7) 2021. 7. 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5,622,350원 납부
  
  5) 처분청은 2023. 3. 24.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하였다며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8,900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라며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2023. 4. 5. 처분청에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23. 4. 29.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출자를 한 해당 과세연도(2018~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131,845,000원으로 한 데 잘못이 없다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5.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20. 12. 31.까지 출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거주자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8)
  *8)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3. 23. 법률 제17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9. 12. 31. 법률 제19835호) 제9조에 따르면 2020. 1. 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출자 분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서 제출 없이 공제 가능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하  "투자조합관리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2009. 7. 9. 소득공제 한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10)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1)
  *10) ‘당해 과세연도’는 2008. 12. 26. 개정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로 문구 변경
  *1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한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 (2018~2020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선택한 과세연도(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12)*13) ②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주식회사 는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2019. 9. 10.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으므로 인증 전에 청구인이 출자한 금액 중 2018년 출자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운바, 인정사실  "3)항” 및  "4)항”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은 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과세연도로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운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14), 처분청은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법자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15)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이 소득공제 기간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하여 출자자로 하여금 공제기간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자로서는 법이 정한 기간 중에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해당 과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참조
  *13)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24. 8. 8. ‘해당 과세연도’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답변
  *1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15)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 1. 시행) 제ㆍ개정이유 참조
  *1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제2심: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누13826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생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3. 23. 법률 제17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생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생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983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3. (생략)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 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⑫ (생략)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4. 23. 법률 제16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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