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
---|---|---|---|
【세![]() |
법인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증거금(담보증권)의 현금과실에 대해서도 담보설정을 요구하자 -증거금의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증거금으로서 예탁받은 담보증권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탁받아 증권의 현금과실(이자 등)을 해당 계좌에서 관리하려고 함(이하 "쟁점서비스”) 【질의】 ○쟁점서비스에서 현금과실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관련해서는,「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2024.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2024.12.10.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ㆍ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담보설정자가 담보납입을 위해서 예탁결제원이 담보설정자별로 개설한 신탁분계좌로 채권등을 대체하는 경우 채권의 매도로 보아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여는 기존해석사례(법인46013-1626, 199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626, 1998.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09.12.31., 2019.2.12>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1.3.31, 2016.2.12, 2019.2.12, 2021.2.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중략)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략>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본시장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