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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부3610, 2024.12.30 취소 전문가추천
【제목】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달리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세목】 법인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동래세무서장이 2024.6.7.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일원(면적 12,592.8㎡)에 아파트 4개 동, 총 439세대(일반분양 241세대, 조합원 분양 176세대, 임대분양 2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11.24. 조합설립인가, 2006.7.10. 사업시행인가 및 2016.9.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0.7.1.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인가일(2006.7.10.)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이하  "종전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비율(56.1%)을 적용한 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5.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하여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7.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이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에 적용하면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이 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행한 2020년이 되므로, 결국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 관리처분인가일(2016.9.29.)이 되는 것이다(조심 2015부4909, 2018.3.14. 참조).
  
  (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시가)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 기준일은 2016.9.29.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년 1월[(주)B감정평가법인 : 2024.1.22., (주)C감정평가법인 : 2024.1.23.)]이므로 소급 감정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대법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평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
  
  (4)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감정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의 평가목적 및 당해 사업구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종전감정평가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출자지분비율 산정이 목적인 반면, 쟁점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 개발이익(프리미엄)을 포함한 실제 자산의 교환가치(시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감정평가와 쟁점감정평가의 평가목적 차이 등으로 인해 평가가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인가일 사이에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지가 상승률에 비해 쟁점자산의 지가변동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목적 차이를 배제한 채 단순 비교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2005.11.24.)이므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2006.7.10.)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용수익일이라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자산양도에 대한 귀속시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동 조항이 자산양도의 원칙적인 귀속시기로 명시하고 있는 대금청산일은 현물출자에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물출자는 상법이 정한 출자계약 형태로 계약의 효력,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 등이 일반적인 양도와는 다르므로 동 조항을 현물출자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대 해석이다.
  
  「법인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852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신축분양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조합 관계가 성립된 후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이 있었다면 동 계약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고 있어(서울행정법원 201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현물출자는 일반적인 양도와는 귀속시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보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19.3.23., 국세청 서면-2018-법인-2041, 2018.9.13.), 조합설립 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 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19.3.23.)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되었으나, 변경된 유권해석 또한 회신일(2020.11.2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변경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회신일(2020.11.24.)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2016.9.29.)되었으므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양수자의 취득가액이 동일한 것처럼 쟁점자산의 현물출자에 있어서도 현물출자한 자산가액인 종전자산가액과 현물출자 받은 취득가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7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주)B감정평가법인 : 2024.1.22., (주)C감정평가법인 : 2024.1.23.]에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사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가격이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적정하게 평가된 종전감정평가액이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종전감정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공사,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법인세를 재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객관적ㆍ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종전감정평가 기준일(2006.7.10.)과 쟁점감정평가 기준일(2016.9.29.) 사이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쟁점재개발사업의 소재지) 지가상승률은 20.09% 수준이었으나, 쟁점자산의 감정평가액은 48.13% 상승하여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률보다 2.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자산만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률을 현저히 초과하여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하여 진행한 쟁점감정평가는 개별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자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로 모두 합쳐져 있는 상태이고, 현장 실사를 하더라도 측량을 하지 않는 한 개별 감정대상 토지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이다.
  
  사업시행인가일(2006.7.10.)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의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에는 평가대상 구역 인근 표준지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에는 표준지(A) 온천동 1266-10번지만 구역 외 인근에 소재하고 그 외는 모두 구역 내에 소재하여 표준지(A) 외에는 평가대상 비교표준지가 서로 다르고, 2006년 표준지(D) OOO 단독주택은 평가대상 구역과 2블럭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적정한 표준지인지 의문이 들며, 2016년 구역 내 표준지는 2021.2.4. 대표지번 OOO로 지적 확정되어 쟁점감정평가 당시에는 구역내 토지가 3종 주거지역으로 모두 합필된 상태라서 감정평가대상 토지가 필지별로 적정하게 구별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표1 : 생 략> 비교표준지 비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재개발사업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쟁점재개발사업의 주요 경과
  
  (나) 청구법인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제시한 감정가액[(주)B감정평가법인 : OOO원, (주)C감정평가법인 : OOO원]의 평균액(OOO원)에서 현금청산액(OOO원)을 차감한 가액(OOO원)을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 생 략> (주)B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
  
  <표4 : 생 략> (주)C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
  
  (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사업시행인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2016년(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기간 동안 쟁점재개발사업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5>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2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 생 략>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가변동률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실제매매거래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 생 략> 쟁점재개발사업 인근지역의 실제매매거래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6.9.29.)로부터 약 7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쟁점감정평가서 작성일 : 2024.1.22., 2024.1.23.)에 소급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2006.7.10.)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9.)로 변경 해석ㆍ적용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 동안(약 10년 2개월)의 지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서10322, 2024.7.10. 같은 뜻임), 쟁점재개발사업 내 일부(5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사례가액(1㎡당 OOO원∼OOO원)과 쟁점감정가액(OOO원∼OOO원)을 비교할 때, 쟁점감정가액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주)B감정평가법인, (주)C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에서도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그 감정평가에 객관성ㆍ합리성이 부족하다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감정가액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감정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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