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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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국세기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논산세무서장이 2024.4.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5.부터 "A”이라는 상호명으로 면세사업인 수산물 도ㆍ소매업과 과세사업인 어항 등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면세사업분은 2013.11.27.에, 과세사업분은 2014.12.15.에 폐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3년경 B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2013.9.30. 및 2013.11.26.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가액이 OOO원 및 OOO원인 계산서 2매를, 2013.12.31. 과세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가액이 OOO원인 계산서 1매(이상의 계산서 3매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쟁점매입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천세무서장이 2023.12.18. 및 2024.2.7. 쟁점매입계산서 수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2024.2.15.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2024.2.28.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4.3.1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4.4.9. 처분청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4.22. 청구인의 청구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4.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의 의견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의 만료를 81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관청 내부사정으로 인한 장기간 업무 해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및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위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1)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 등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과세처분 또한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에 따라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3중9600, 2024.1.15. 등). (2)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는 절차적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유로든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사정을 초래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행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근거로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예고통지 및 그에 터잡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을 71일 앞둔 시점에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부과제척기간을 24∼50여일 앞둔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사안(조심 2023인9563, 조심 2022서7132, 조심 2023인10306, 조심 2024서148 등) 등에서 당해 과세예고통지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납세자가 "폐업한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보존기간(5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이상 과거에 비치ㆍ기록하고 있던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10년)의 만료가 임박하여 10년 전 폐업한 사업 관련 해명안내를 요구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 납세자로서는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방어권(특히 이 건과 같이 매입이 정당하지 않다는 해명안내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매입이 정당하다거나, 적어도 부외비용이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권리)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바, 과세관청이 이미 한참 과거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보아도 무려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해명안내요구를 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처분에 이르는 것 역시 납세자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한 처분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 (가) 쟁점매입계산서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다. (나) 그런데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시점(2014.5.31.)으로부터 무려 10년이 경과할 동안 아무런 해명자료 안내,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을 110여일 앞둔 2024.2.8.에서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처분청의 2024.2.8.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 통지 사유는 ‘쟁점매입계산서 내역과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데, 과세관청은 적어도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2014년 상반기부터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한 해명자료 안내 혹은 과세예고통지를 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무려 약 10년 동안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명요구를 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A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4.12.15.자로 A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0년 무렵 기폐업한 A과 관련한 모든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폐기하였다. 당시 기장업무를 수행하였던 세무사 또한 장부 등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2020년까지 아무런 해명 안내나 세무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2014.12.15.자로 최종 폐업한 ‘A’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세무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4.2.8.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요청받았고, 2024.3.11.자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한 각종 필요경비를 소명하고자 하여도 검토 및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심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 나아가 이미 폐업일부터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의 계산서인지, 쟁점매입처의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마) 쟁점매입처의 경우 2015.12.31. 폐업한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소명을 마쳤으며, 그 이후 청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한 세금문제가 잔존해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2014.5.31. 내지 A을 폐업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최소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직후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청구인은 본인 또는 기장 대행 세무사가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함으로써 최소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던 부외 비용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 처분청은 2024.3.11.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갖지 못한 채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 가능성 및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아) 그 어느 개인사업자가 폐업한지 10년이나 지난 신고내역이나 증거자료를 보관하여 제대로 필요경비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심정인데, 만약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면, 앞으로 과세관청은 고의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등의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의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를 고려한다면, 잘못된 과세관행이 확립될 우려는 더욱 크고, 이러한 우려는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더욱 클 것인바, 잘못된 과세관행의 확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해명안내통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108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해명안내통지서의 송달은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와 무관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한 후 연락이 두절되고 거주지를 이전하여 부과절차를 지연하였고 그 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미만에 해당하기 되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2013년 거래분에 대하여 9년 4개월이 지난 2024.2.15.에서야 해명요청을 받았고, 그 해명기한은 4일 뒤인 2024.2.19.이었는바,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당연한 요구이다. 한편, 처분청이 기한을 연장해주었음에도 10일 정도의 시간도 폐업한 사업장의 10년 거래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소명을 못하였던 것이고 연락이 두절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특히 생업을 유지하는 청구인에게는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또한 해당 세무사는 등록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세무사 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적극적인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예정에 따라 실제로 이사를 하였는바, 소명 회피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은 전산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변경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이전으로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소명을 지연시켰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으로서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한을 두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가 있었는바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계산서 수수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은 채 현금거래로서 진성거래라고만 소명하였다가 지금도 내용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만 다투는 것이 모순된 행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금융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계산서 수수 거래를 곧바로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제3자인 거래처로서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한 것인바 사실여부만 확인해주었으면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거래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세당국은 청구인 장부를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자료요청도 하지 않다가 자료가 파기된 지금에서야 이르러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소명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식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나, 과세당국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한 날부터 최소한 1년이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자료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당국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다. (바) 마지막으로 설령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탈루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인천세무서장이 2016년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와 거래품목 및 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경우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2016.11.9. 최초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3.12.8.과 2024.2.7.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최종 과세자료 인수일(2024.2.7.)의 다음날(2024.2.8.) 즉시 쟁점매입계산서와 거래명세표ㆍ입금표 불일치에 관한 해명안내통지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1차례 미배달(폐문부재)되어 계룡금암동 우체국에 보관되었다가 2024.2.15.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a는 해명안내문 답변기한(2024.2.19.)이 송달일부터 4일 후이므로 2024년 2월말까지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 및 대리인 a는 2024.2.28.까지 해명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 담당자가 a에게 연락하자 a는 본인도 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11.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충청남도 계룡시 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3.14. 이사불명의 사유가 확인되자, 즉시 청구인의 전입신고지인 충청남도 논산시 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추가발송하였으며, 2024.3.19. 청구인의 배우자 b이 전입신고 주소지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참고로 처분청 담당자는 그 전날인 2024.3.18. 전입신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가) [이 건 해명안내통지 관련]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는 2016.11.9. 인천세무서에서 생성되어 최종적으로 2023.12.18. 및 2024.2.7. 처분청에 파생(인계)되었고, 처분청 담당자는 그 다음날인 2024.2.8. 즉시 청구인에게 이 건 해명안내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해명안내통지서가 송달된 일자는 발송일부터 7일이 지난 2024.2.15.이나, 해당 송달인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8일 남은 상황이었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해명안내통지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명안내통지서 송달일 당일 당시 세무대리인 a 세무사를 통해 해명안내문에 대한 답변 기한을 2024.2.19.에서 2024.2.28.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여 해명기한을 2024.2.28.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연장된 기한까지 그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처분청 담당자가 기한만료일(2024.2.28.)에 a 세무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a 세무사조차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부득이하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5.31.)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4.3.19.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 또는 소명을 하였거나 자료 미보관으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속행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등 본인의 방어권을 문제없이 행사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의 "선택”과 송달과정 중에 발생한 주소지 이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기준 3개월이 남지 않은 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는바, 여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처분청은 2024.3.12. 최초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가 3.14. 폐문부재, 3.15. 이사불명으로 미배달된 것이 확인되자마자 3.15. 곧바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24.3.13.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날인 3.15. 변경된 주소지로 2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참고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실제 주소이전 시점이 아닌 전입신고 익일 이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건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연장된 해명자료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주장 없이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을 다투고 있는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미만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받은 것 자체가 청구인의 자의적 선택으로 인한 물리적 시간의 상실에 기인하는바,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것은 모순된다. (다) [이 건 납부고지서 관련] 처분청은 인천세무서장의 자료파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의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경우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 2024.4.24.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4.4.26.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 이전된 거주지에서 이를 송달받았는바, 여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오히려 청구인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동하였다. (가) [납세자의 모순적 행태] 청구인은 인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계산서 등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 또한 수산물 도ㆍ소매업의 특성상 통장거래보다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주장만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청구인은 2016.3.10. 인천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하면서 거래품목과 지급방법을 단순히 ‘수산물’과 ‘현금’으로만 기재한 후 이에 대한 운송인ㆍ운송장소 등의 기재나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고,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제 와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을 근거로 이미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쟁점매입처의 경우 2016.10.17. 고발되어 2017.8.25. 가공계산서 수수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행위자로 판단된 c은 2016.10.17. 고발되어 2017.8.25. 기소되었는바, 수사기관을 통해 쟁점매입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납세자의 배신행위]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a를 통하여 해명안내문의 답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연장기한인 2024.2.28.까지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즉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기한 연장에 대해 무답변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인 부과절차를 지연시켜 형식적으로 방어권을 포기하였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이전이 된 것은 이러한 청구인의 선택의 결과임에도 2024.4.9.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상 하자(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다투지 않은 채 오직 절차적 위법여부만을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또 다시 절차를 지연시켰고, 이제는 또 다시 절차상 하자만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경과는 청구인이 절차상 하자를 유도한 적극적 배신행위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인천세무서장이 2016년경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당시 제출된 해명서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을 요청하지 않아 법령상 장부의 의무보존일 기간 경과 후 이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이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최소한 자료제출이나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위장거래라는 본인의 당초 답변내용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증빙자료 파기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이 자료제출이나 해명을 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실제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것이다(가공거래와 달리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별개로 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고, 인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거래처의 거래분 중 통장거래내역 및 품목ㆍ금액이 확인되는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명자료 제출기한 연장 요청 등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여 수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의 손실이 있지 않도록 후속절차들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인 a 세무사에게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a가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였다면 처분청은 소명기간을 종료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이나, 소명기간 및 2024.3.15., 2024.3.18. 처분청의 전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통화가 되지 않았는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와 결정례는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사안들[광주고등법원(제주) 2021.2.3. 선고 2020누14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7.12. 선고 2022누45953 판결, 조심 2023인9563, 2023.11.16. 등]이거나 처분청이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사안(조심 2023인10306, 2024.1.24.)이거나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한 사안(조심 2023중8084, 2023.11.29.)들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인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내용의 1차 소명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및 사실관계 명확화를 2차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해명안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1.27. 과세겸영을 위한 면세폐업을 하였다(2013.11.27. 과ㆍ면세겸영사업자로 전환)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2013.3.25.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와 과ㆍ면세겸영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가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23.11.27. 면세 사업자등록을 먼저 폐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 생 략>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OOO 2) 쟁점매입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쟁점매입계산서의 주요 내용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b이 육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타지역 발령이 잦아 주소이전이 빈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3 : 생 략>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OOO (나) 이 건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인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파생 경과를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4> 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파생 경과 ![]() 2) 처분청은 2024.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2매(소득세과-OOO, 소득세과-OOO)를 발송하였는데, 2024.2.13. 폐문부재를 이유로 1차례 미배달되었다가, 2024.2.15.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 OOO). 귀하의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4.2.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명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30일(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자료 발생경위 - 해당 자료는 2013년 쟁점매입처 계산서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달라 발생한 자료입니다. ○ 과세자료 내용 : 생 략 (단위 : 원) OOO ○ 제출할 자료 : 지급명세서, 금융거래 내용 등 3) 청구인은 2024.2.15. 세무대리인 a를 통해 처분청에 자료제출기한을 2월말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 담당자는 구두로 제출기한을 2024.2.28.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2.28.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 a 세무사와 통화하였으나 a 세무사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4.3.12.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3.14.(폐문부재) 및 2024.3.15.(이사불명) 미배달(등기번호 : OOO, 2024.3.20. 최종 반송)되자, 처분청은 2024.3.15. 추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4.3.19.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최종 송달(등기번호 : OOO)되었다. <표5>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주요내용 ![]()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이사불명으로 과세예고통지서가 미배달된 2024.3.15. 당일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서를 추가로 발송한 후, 이와는 별도로 2024.3.18. 과세예고통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논산시 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과세예고통지서 도착안내문을 남겨두고 왔고 3.18.에도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24.4.9.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자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24.4.24.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4.4.25. 폐문부재를 사유로 1회 미배달된 후, 2024.4.26.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송달되었다(등기번호 : 1099301167078).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경 인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쟁점매입계산서를 대사한 결과를 아래 <표6>과 같이 정리하였고, 쟁점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품목이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와 계산서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한다는 등의 사실에 근거하여 인천세무서장의 자료파생 결과와 동일하게 쟁점매입계산서 수수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6 : 생 략>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서ㆍ거래명세표ㆍ쟁점매입계산서 대사 결과 (단위 : 원) OOO <표7 : 생 략>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 OOO (라) 기타 제출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세무서장의 2016년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대상 선정 경위 ○ 쟁점매입처는 2013∼2014년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나라수산 외 2개업체로부터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임조사를 의뢰한 건으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법인통합(수취자)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조사유형 및 조사기간 ○ 조사유형 : 법인통합조사 → 범칙조사전환(2016.4.7.) ○ 조사대상기간 : 2013.1.1.∼2014.12.31. ○ 조사기간 : 2016.2.26.∼2016.5.23. □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사업장 조사 -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법인 소재지에는 사업장이 없었으며, 감사 c에게 확인한바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라고 진술함 - c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품목은 장어ㆍ낙지ㆍ개불ㆍ패류 등으로 수산물을 보관하는 양식장, 수족관, 냉장 보관시설 등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수산물의 경우 보세장치장을 임대하여 보관하다가 고정거래처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매입하는 수산물은 매입처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함 ○ 대표자 조사 - 대표자는 조사 착수시점부터 유선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방문한 바 태연트랜스라는 업체의 사업장으로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조사 당시 감사 c과 2번 내방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에 대한 질문 시 대표자의 구두진술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c이 주도적으로 답변함 ○ c : 실행위자 - 실행위자 c은 쟁점매입처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청하엿으나, 쟁점매입처의 수출ㆍ수입, 거래처ㆍ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본인이 총괄하여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 조사 관련 사항은 본인에게 연락하면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심문조서의 내용과 같이 c이 쟁점매입처의 수출ㆍ수출 및 국내 매입ㆍ맻물과 관련한 실제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실행위자인 것으로 파악됨 □ 조사내용 ○ 금융거래내역 조사 - 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 지급에 의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함 - 수산물 품목에 따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일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다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산물 도소매업의 특성상 통장거래 보다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주장만 할 뿐, 조사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매출처 조사 -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 대부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와 거래품목 및 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은 가공으로 확정함 (단위 : 백만원, %) OOO ○ C 외 10개 업체(8∼18) - OOO원 -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매입처도 정상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단위 : 백만원) OOO 2) 인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와 실행위자로 판단된 c을 세금계산서 발급위반 등의 사유로 2017.8.25.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c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매입처 및 c에 대한 고발 경과 ![]() 3) 청구인은 2016.3.10. 인천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산물류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쟁점매입처가 2013.9.30.∼2013.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쟁점매입처의 감사인 c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24년 2월 과세자료를 최종 수보한 이후 적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였고,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청구인이 2024.2.15.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주소지가 폐문부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이 건 과세처분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를 유도한 청구인의 배신행위 등이 있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인천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계산서 수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매입계산서 관련 과세자료가 최초로 생성된 것은 2016년 11월경인 반면, 처분청이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자료를 파생받아 청구인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2024년 2월경이므로,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과세자료가 방치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수보한 후, 그 다음날 바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를 사유로 1차례 미배달됨에 따라 해당 안내문이 발송일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24.2.15.에서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편물 송달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1차례 미배달이 발생하는 것이 특별히 드물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출기한이 4일 남은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그 제출대상 자료가 10년 전 거래자료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요청으로 연장된 2주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거나 통상적인 연장기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과세당국이 과세자료를 7년간 방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사실상 해명자료 제출안내 자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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