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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4551, 2025.03.19 기각 전문가추천
【제목】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퇴직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하는 등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7월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3에서 의약품 매매 및 수출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이하  "쟁점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년 3월경 처분청에 2019~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21. 이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200백만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한 후,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4.5.1. 청구법인에게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 조문의 문리해석 상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쟁점 조특법 규정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증가금액이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해석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임원 등 법에서 열거한 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바, 그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근로소득)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법정 산식 상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에 따라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를 차등적용하는데, 양 사업연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을 판단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정확한 임금증가금액의 도출로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인원의 임금이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지급대상 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 및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역시 일관되게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쟁점 조특법 규정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020-법인-1553, 2021.4.20., 서면-2021-법인-4874, 2021.11.9.)하였다.
  
  기획재정부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하였다.
  
  결국, 양 기관의 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임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 지급액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양 기관의 기존 예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법문에서 규정하는 문리해석상 설명한 것과 논리적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국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해당 인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이라면 임금증가금액 집계 시 당연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지급한 임금’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 및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역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도 양 사업연도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퇴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하고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한다면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논리적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3)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환류세제의 입법취지 및 개정방향을 살펴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임금증가금액을 차감하는 기본취지는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며, 이는 해당 법령을 설계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 및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등 공식 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해당 법령의 최초 입법 이후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매 개정시마다 지속적으로 고배율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운용이 이루어졌다.
  
  2014.12.23. 「법인세법」상 미환류세제 신설 시에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액에 대하여 별다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다가, 2016.12.20. 법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0.5배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2017.12.19. 법 개정 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을 통해 고용 및 임금증가 중심의 제도 적용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정책 방향이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를 염두에 두어 설계되었고 지속적인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운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감소시키는 처분청의 논리는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효과
  
  증대라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고용의 증가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의 가중치 반영효과를 상쇄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임금지급액에서만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에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기업은 신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는 해당 직원의 가계소득을 구성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통한 임금지급 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 고용의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증가금액(1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으로 증가한 임금총액 증분금액(1.5배, 2배)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환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고용진작을 유인하기 위해 미환류 법인세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쟁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과-488, 2023.9.5.)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임금증가금액 증가효과는 반영하되, 다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 결정을 판단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을 도출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유추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국세청 서면-2020-법인1533, 2021.4.20., 서면-2021-법인-4874, 2021.11.9.) 및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6.30.)의 기존 해석 역시 일관되게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의 계산 관련하여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년도 퇴직자의 임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초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하였으나, 해당 예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내용은 쟁점이 아니어서 직전년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없었으며,
  
  이후 미환류소득 계산시 직전년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계산하라는 쟁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이 생성된 바가 있다.
  
  결국, 직전년도 퇴사자의 임금은 제외, 인원수는 포함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및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 유권해석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증가 수 계산은 임금증가금액 가중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한 유권해석이며, 이는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3년 3월경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들의 임금총액 및 인원수를 제외한 미환류소득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변동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2023.9.5.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미환류소득 관련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위 <표1>과 같이 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⑨ 영 제100조의32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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