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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소득-4261, 2025.04.18 전문가추천
【제목】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세목】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중소기업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갑과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맺고, ’20.6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수영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수영장요금은 질의인의 수입이며, 운영에 따른 직원등 인력채용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가 부담하고, 수영장의 소유는 갑임
  
  - 질의인은 2~3년 동안 수영장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수영장은 운영하지 않음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
  
  
【질의】
  ○ 사용ㆍ수익허가(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장(수영장)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창업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2021. 9. 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4-법규소득-0571, 2024. 8. 2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3-법인-3806, 2024. 3. 1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인-1033,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 12. 28.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소득세과-413, 2014. 7. 2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유사 해석사례(법인세과-1120, 2009.10.13과 재조예 46019-36, 1999.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 46019-36 (1999.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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