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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인출금의 분자식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에서 장부가액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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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CCC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이하 같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CCC병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대차잔액, 이하 같다)인 ***,***,***,***원으로 계산하여 초과인출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인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7.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인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초과인출금을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용 부채가 초과인출금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초과인출금은 반드시 거주자가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하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을 인건비, 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나 결손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초과인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따지지 않고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는 적어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의 난이,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란 회계연도 중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후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초과인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의 자산도 매 회계연도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 2)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는 이를 통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사이의 차액 중 감가상각비를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그 상각범위액의 한도에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면,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된 감가상각비만큼 초과인출금이 과소 계산되고, 따라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도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따라서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전자서명완료 판사 심웅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찬미 전자서명완료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끝. |
주제어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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