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를 사유로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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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당 법인은 1991.5.30. 설립된 조합원 15명의 협동화 사업장으로 2000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었으며, 2000.11.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2002.3.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부터 일반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주제어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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