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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20, 2010.04.15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2002.3.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2008년 11월 금융기관을 이전하여 상환기간 5년 만기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의 차입금으로 전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단기로 전환 후 다시 장기로 전환 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질의의 경우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49, 2004.10.2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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