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005.12.31. 이전 차입금이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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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 거주자 "갑" 의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02.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이하)을 취득함. -2002.7.∼2005.5.: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 -2005.6.: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 승인전에 신주택에 입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 조건으로 잔금 대출 -2006.7. 소유권보존등기 후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거주자 "갑"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2005년 6월에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2006년 7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시점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기 바람. |
주제어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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