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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492, 2010.06.03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산출세액×(합산 후 감면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5,969,561×(27,081,055-2,500,000)/38,164,230
  산출세액×당해 부동산의 감면대상소득금액/과세표준=12,988,318×45,991,773/(62,271,550-2,500,000)
  ※ 12,988,318(당해 부동산의 산출세액)=67,271,550×27%
  - 기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손이 있는 상태에서 조특법 99조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세액은.
  <갑설> 해당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이다.
  <을설> 기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이다.
  
【회신】
  「소득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2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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