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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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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세무서장이 2009.12.21. 청구인의 남편 이○복을「조세범처벌법」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동 1345-3에서 상가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131,000,000원의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475,740,970원, 2007년 제2기 -98,814,300원, 2008년 제1기 45,597,860원을 부과(환급)하고, 2007년 사업소득세 -64,113,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분양률 과소적용에 따른 매출누락액 245,861,472원을 총수입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과다계상액 29,612,171원, 가공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 공동사업자 가공급여 30,8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공동사업 지분(50%)에 해당하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420,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분양수수료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인정하나, 분양대행수수료로 1,98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584,245,330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분양업무를 총괄하던 배○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분양팀장 정○규 및 김○박의 계좌로 170,000,000원 및 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지급내역이 거래처원장 등에도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계산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991,118,87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포탈범 고발관련 가공경비로 부인된 991,118,870원은 조사당시부터 조세포탈을 위한 완전 가공경비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적격 증빙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투던 사안으로서 전액을 가공자료로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이○복에 대한 고발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수수료관련 청구인이 2007년 원천세신고시 소득자 91명에게 3,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신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59명에게 분양대행수수료 1,9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정신고하고, 2007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이 소득자 59명에게 조회한 결과 박○례 외 18명은 ○○프라자에 근무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프라자에서 분양총괄담당 배○수에게 송금하면 다시 분양팀장들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중 분양과 관련된 990,881,13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하고, 구체적 증빙이 없는 991,118,87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포탈범 고발관련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동 1345-3에서 ○○프라자 상호로 상가 및 고시원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자로서, 당해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에 대해 가공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부당 공제함으로써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991,118,870원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50,825,000원을 포탈하여「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고, 이○복은 대표자인 청구인의 남편으로 2002.1.1.∼2007.12.31. 주식회사 ○○○○코리아(분양대행업), 2003.8.4.∼2008.12.26.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한 경험으로 당해 상가 분양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에 대한 가공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함으로써 2007년 종합소득금액 991,118,870원을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50,825,000원을 포탈하도록 선동ㆍ교사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4)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동 1345-3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상가 및 고시원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분양금액을 과세 및 면세로 안분하여 신고하였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사업관련 분양대행수수료 1,98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2008.9.18.∼2008.11.28. 쟁점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약계약서와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개발비 전액을 과세분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전체 분양금액에 포함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한 잘못이 있고, 계약서상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세무서장은 분양률 과소적용에 따른 매출누락액 245,861,472원, 공사원가 과다계상 29,612,171원, 가공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여지급액 30,800,000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표 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 │ 기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 │2007년 제1기│4,416,902,500 │ 43,232,371 │441,690,250 │ 475,740,974│ ├──────┼───────┼───────┼──────┼──────┤ │2007년 제2기│ 549,435,400 │ 949,873,537 │ 54,943,540 │-98,814,300│ ├──────┼───────┼───────┼──────┼──────┤ │2008년 제1기│ 616,276,140 │1,031,846,885 │ 61,627,614 │ 45,597,865│ ├──────┼───────┼───────┼──────┼──────┤ │ 합계 │5,582,614,040 │2,024,952,793 │558,261,404 │ 422,524,539│ └──────┴───────┴───────┴──────┴──────┘ (표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 기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납세의무자 │ ├───┼────────┼──────┼───────┼──────┼───────┤ │2007년│ 1,674,565,121 │376,955,505 │ 120,234,426 │184,420,071 │ 청구인(50) │ ├───┼────────┼──────┼───────┼──────┼───────┤ │2007년│ 706,826,048 │159,988,500 │ 44,295,996 │ 65,991,632 │ 이○수(20) │ ├───┼────────┼──────┼───────┼──────┼───────┤ │2007년│ 526,369,536 │107,593,102 │ 25,957,585 │ 36,054,365 │ 배○수(15) │ ├───┼────────┼──────┼───────┼──────┼───────┤ │2007년│ 563,130,816 │147,041,267 │ 39,764,443 │ 52,572,178 │ 김○박(15) │ ├───┼────────┼──────┼───────┼──────┼───────┤ │ 계 │(3,470,891,521) │791,578,374 │ 230,252,450 │339,038,246 │(이득분배비율)│ └───┴────────┴──────┴───────┴──────┴───────┘(3)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분양대행수수료 991,118,870원에 대해 가공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함으로써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991,118,870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150,825,000원을 포탈하고, 청구인의 남편 이○복은 이를 선동ㆍ교사하여「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21. 청구인 및 이○복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수, 배○수, 김○박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세무서장은 이○수, 배○수, 김○박이 청구인과 지분배분합의서(청구인 50%, 이○수 20%, 배○수 15%, 김○박 15%)를 작성하였으나, 공동으로 출자 또는 경영한 공동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09.4.24. 이○수, 배○수, 김○박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4,963,000원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2009.11.27.)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분양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당초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분양분에 대해 중간지급조건부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하였으나, 소득세 수입금액 및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실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프라자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 박○례 외 58명에 대한 ○○프라자 근무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를 조회한 결과, 박○례 외 18명은 근무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총책임자인 배○수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하면, 배○수가 분양팀장에게, 팀장들은 각 소속 팀원에게 수수료를 배분하였으며, 각 팀장들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금융거래내역 추적 결과, 배○수에게 송금된 자금은 분양팀장 이○원, 김○모, 최○영, 이○국, 이○영, 송○호의 계좌로 990,881,130원이 송금되었으나, 나머지 991,118,870원은 지급증빙이 없으며, 이○원, 김○모, 최○영은 문답서에서 이○원, 김○모, 최○영, 이○국, 이○영, 송○호, 윤○태가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송금된 금액 중 송금자가 "○○○건설"로 별도 표기된 금액을 제외한 입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라고 확인하였다. (표 3) 분양대행업자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 │ 성명 │ 금액 │ 비고 │ ├────┼──────┼─────────┤ │ 이○학 │205,444,500 │ │ ├────┼──────┼─────────┤ │ 이○원 │198,713,280 │이○국 계좌로 이체│ ├────┼──────┼─────────┤ │ 김○모 │156,232,500 │황○화 계좌로 이체│ ├────┼──────┼─────────┤ │ 최○영 │216,166,000 │ 최○도 가명 사용 │ ├────┼──────┼─────────┤ │ 이○영 │165,964,850 │ │ ├────┼──────┼─────────┤ │ 송○호 │ 48,360,000 │ │ ├────┼──────┼─────────┤ │ 합계 │990,881,130 │ │ └────┴──────┴─────────┘(라)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1,98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분양대행수수료의 수령인인 소득자 59명 중 19명은 ○○프라자에 근무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분양담당자에게 송금된 금액 중 990,881,130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991,118,870원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91,118,87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관할검찰지청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1252, 2008.9.17. 같은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부적법하고, 일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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