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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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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갑법인은 건설업(토목ㆍ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7사업연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과세관청은 2021.5월 갑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갑법인을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적용 대상으로 보아 범칙처분할 예정임 【질의】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2018.12.31. 이전에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회신】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므로, 2018.12.31. 이전에 (질의1)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및 (질의2)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주제어 :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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