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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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9. ○○도 ○○시 ○○면 ○○리 357-10 전 1,78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 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78,662,703원)를 감면신청하였고, 2009.12.14. 민통선 내 소재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412 전 2,579㎡(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79,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체농지에서 고추농사 등을 지어 수확량에 따라 가족과 친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는 물량은 농협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약분무기와 화물차, 고추건조기 등을 구입하였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자마자 다음해 농사를 위하여 경지에 남은 폐비닐 수거 및 마른 고추대 등을 정리하였고, 이듬해 4월부터 모종을 식재하고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여 시비 및 살포를 하여 관리해 왔으나 우천일이 많았던 관계로 비료 시비 및 농약의 살포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으며, 이어서 탄저병이 발생함에 따라 고추농사가 실패하여 수확량이 극히 적어 가족들과 공장에서 수확물을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체농지의 면적이 2,579㎡(약 780평)으로 재배품목인 고추 농작업 특성상 작업시간이 많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 발급한 민통선 출입내역 결과 2009.12.14.부터 2010.12.31.까지 단 20여차례의 출입기록만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소재 ○○물산(플라스틱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53백만원,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75백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양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후 2009.12.14. 민통선 내 소재하고 있는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추재배의 특성상 작업시간이 많이 투여됨에도 청구인의 민통선출입 조회 결과 20여차례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조업체인 ○○물산을 운영하고 있어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9.1.부터 ○○도 ○○시 ○○면 ○○리 357-1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골판지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대체농지 취득시점(2009.12.14.)인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53백만원이고,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75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고○○은 2001.12.31.까지 아래 <표1>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없는 것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농지는 민통선내에 위치한 농지로써 농지 출입시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통과하여야 하는 곳으로 제○○○부대장 명의로 발급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고○○의 출입증은 2010.4.20.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제○○보병 사단장에게 청구인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출입일자 및 시각에 대하여 요청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고, 조사담당공무원이 대체농지에 현지출장하여 살펴본 바, 현재(2011년 6월) 고추농사를 위하여 고추 모종을 심은 사실이 확인되며, 2010년에도 고추농사를 하였다는 진술과 고추 수확 후 건조하기 위하여 구입한 고추건조기가 청구인의 자택 창고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12.14. 대체농지취득 후 2010.4.21. 농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였다는 화물차량(경기○○거○○○○, 봉고프린티어 1톤트럭)의 자동차등록증과 외관사진을 제출하였고, 외관사진으로 볼 때 농약살포가 가능하도록 분무기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0.8.14. 고추건조기를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비씨카드 사용내역 및 사진으로 확인되며, 2010.12.17. ○○농협에서 발급한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10.4.5.~2010.9.20.까지 1,443천원 상당의 농약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대체농지의 중개인 심○○(○○ 공인중개사)는 청구인이 2009.10.부터 2009.12.까지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통선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최초작성일은 2007.2.9.이고, 경작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약분무기와 화물차, 고추건조기 등을 구입하였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자마자 다음해 농사를 위하여 경지에 남은 폐비닐 수거 및 마른 고추대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듬해 4월부터 고추 모종을 식재하고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여 시비 및 살포 하는 등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57-1 소재의 공장 약 370평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1998.9.1.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골판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민통선 출입기록도 20회로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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