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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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사청구 |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28. △△도 △△시 △△구 △△동 6**-7의 전 653㎡(이하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6**-6 잡종지 593㎡(이하 "쟁점 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약 22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2010.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가액 각각 445백만원 및 690백만원에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며, 쟁점 토지①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쟁점 토지②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25% 적용하여 2010.3.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①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3.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56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및 연접지역인 서울 마포구 망△△에 거주하면서, △△군 △△읍 △△리에서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1988년 1월 쟁점 토지①, ②를 취득하여 축사와 목축용토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목축업을 할 수 없어 **식품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1**-**-****5)을 쟁점 토지②로 이전하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약 9년간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쟁점 토지①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가꾸며 생활하였고,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가꾸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나이가 들어 경작하는데 힘이 들어 관리하기 쉽고 나중에 지장물보상시에도 유리한 무궁화나무 약 1,400주를 식재하였다. 농지원부나 비료구입 등 증빙은 없으나 채소씨앗은 주로 불광동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씨앗상회에서 구입하였으며, 쟁점 토지①을 농지로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농기구 일부를 소지한 사진 및 2009년에 국가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①을 신발공장 진입로나 주차장이며 일부 나대지는 오물쓰레기장으로 방치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10여년간 병석에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년 사망하고, 청구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하였더니, 쟁점 토지②에 입주한 임차인이 겨울철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쟁점 토지① 일부분에 연탄재 등을 뿌리기도 하고 겨울 농한기에 주위에서 주차장 없이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차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겨울철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농지로 사용하였다. 다. 이와 같이 본인이 쟁점 토지①을 20여년간 계속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였다고 볼 농기구 등 영농시설을 갖추었거나 그에 상응한 농지를 보유한 사실 등이 없고,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이 건 쟁점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거주 환경을 살펴 볼 때에 당해 농작업에 자신의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최소한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여건인 장소적, 시간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나. 쟁점 토지①은 바로 연접한 지번인 △△동 6**-6에 소재한 신발제조 공장의 부수적인 주차장 및 야적장 등의 공터로 사용되어 왔을 뿐, 농지법에서 정하는 이른바 소정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로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5월경부터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①은 그 이전의 항공사진을 볼 때에 2007.11월까지 주차장 등의 공터로 방치되어 오다가, 2005.7.29.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예정 고시된 이후 짜투리 땅에 무궁화를 식재한 점으로 보여지고, 이는 무궁화나무를 장기적인 계획이나 판매에 의한 농업 소득을 겨냥한 목적으로 식재하였다기보다는, 수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장물 보상을 노린 투기적인 목적(위장전입, 보상을 노린 수목의 식재 등)으로 식재한 후 가지치기 등 관리도 안하고 보상만을 기다려 온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비료농약구입내역서 판매내역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임의적인 사문서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자신의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인의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 토지①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쟁점 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8.1.28. 쟁점 토지①과 쟁점 토지②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양도대금 445,1**천원 및 690,816천원에 수용되었으며, 2010년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 토지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3.2. 양도소득세 73,56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쟁점 토지②(잡종지)에 장착된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세입자들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과, 세입자들은 연접된 쟁점 토지①을 주차장 및 공터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항공사진 및 세입자와의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가) 임차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다음과 같다. ┌──────┬───┬───────┬───┬───┬───┐ │ 소재 │ 상호 │ 업종 │ 대표 │개업일│폐업일│ ├──────┼───┼───────┼───┼───┼───┤ │△△동 6**-6│**설비│서비스,보일러 │공▽▽│ 1997 │ 2001 │ ├──────┼───┼───────┼───┼───┼───┤ │△△동 6**-6│**아 │제조,신발 │박○○│ 2001 │ 2009 │ └──────┴───┴───────┴───┴───┴───┘나) 처분청이 2010.11월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쟁점 토지②에서 신발제조엄을 운영하고 있는 박○○(6***05-1******)에게 확인한바 신발공장 │ │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 토지①은 4년전부터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 │이전에는 나대지 상태였다고 진술함 │ └──────────────────────────────────────────────┘다) 임차인 박○○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확인서 │ │1. 인적사항 (생략) │ │2. 확인사항 │ │ 본인은 △△동 6**-6(쟁점 토지②)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신발제조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 │주시부터 6**-7(쟁점 토지①) 공터는 주차장임을 확인합니다. │ │ │ │ 2010. 11. 15 │ │ 박○○ (주민번호) (서명날인) │ └─────────────────────────────────────────────┘라) 청구인은 사전열람후 2011.11.10. 임차인 박○○ 2011.11.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 △△동 6**-7호와 6호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며, 겨울철 농한기에만 일부분에 차가 들락거리면서 밭이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이하생략)"로 되어 있어 2010.11월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번호│ 주 소 │ 전입일 │변동사유│세대주│ ├──┼─────────────┼──────┼────┼───┤ │ 1 │서울 ** ** 433-6 │1973.12.12. │ 전입 │이○○│ ├──┼─────────────┼──────┼────┼───┤ │ 1 │경기 △△ △△ △△ 6**-2 │1987.12.18. │ 전입 │이○○│ ├──┼─────────────┼──────┼────┼───┤ │ 2 │서울 ** ** 433-6 │1988.3.12. │ 전입 │이○○│ ├──┼─────────────┼──────┼────┼───┤ │ 3 │경기 ** ** ** 68-1 │1995.4.7. │ 전입 │이○○│ ├──┼─────────────┼──────┼────┼───┤ │ 4 │서울 ** ** 433-6 │1999.3.19. │ 전입 │이○○│ ├──┼─────────────┼──────┼────┼───┤ │ 5 │경기 ** ** ** 496 │2002.10.31. │ 전입 │이○○│ ├──┼─────────────┼──────┼────┼───┤ │ 6 │경기 △△ △△ △△ 6**-7 │20**.4.10. │ 전입 │이○○│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됨. ┌───────┬─────────────┬───┬──┬─────┬──────┐ │ 상 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개업일자 │ 폐업일자 │ ├───────┼─────────────┼───┼──┼─────┼──────┤ │ │서울 마포 △△ 433-6 │부동산│임대│1982.1.1. │2002.10.15. │ ├───────┼─────────────┼───┼──┼─────┼──────┤ │△△식품대리점│경기 △△ △△ △△ 6**-2 │소매 │슈퍼│1988.7.1. │1997.6.30. │ └───────┴─────────────┴───┴──┴─────┴──────┘6)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관련 소유 토지 및 물건명세서(2009.12.31. 계약 및 대금지급. LH공사)는 아래와 같다. 가) 토지명세 ┌──┬─────────────┬──┬────┬────┬────┐ │연번│소재지 │지목│공부면적│지분면적│매매대금│ │ │ │ │ (㎡) │ (㎡) │ │ ├──┼─────────────┼──┼────┼────┼────┤ │ 1 │경기 △△ △△ △△ 6**-6 │ 잡 │ 593 │ 593 │ │ ├──┼─────────────┼──┼────┼────┼────┤ │ 2 │경기 △△ △△ △△ 6**-7 │ 전 │ 653 │ 653 │ │ └──┴─────────────┴──┴────┴────┴────┘나) 물건명세 ┌──┬─────────────┬─────┬───┬──┬───┐ │연번│ 소재지 │ 물건명 │ 수량 │단위│비 고│ ├──┼─────────────┼─────┼───┼──┼───┤ │ 1 │경기 △△ △△ △△ 6**-6 │공장 │309.4 │㎡ │ │ ├──┼─────────────┼─────┼───┼──┼───┤ │ 2 │경기 △△ △△ △△ 6**-6 │창고 │23.76 │㎡ │ │ ├──┼─────────────┼─────┼───┼──┼───┤ │ 3 │경기 △△ △△ △△ 6**-6 │외부창고 │9.44 │㎡ │ │ ├──┼─────────────┼─────┼───┼──┼───┤ │ 4 │경기 △△ △△ △△ 6**-6 │외부화장실│3.24 │㎡ │ │ ├──┼─────────────┼─────┼───┼──┼───┤ │ 5 │경기 △△ △△ △△ 6**-6 │바닥 │233.56│㎡ │ │ ├──┼─────────────┼─────┼───┼──┼───┤ │ 6 │경기 △△ △△ △△ 6**-6 │담장 │47 │㎡ │ │ ├──┼─────────────┼─────┼───┼──┼───┤ │ 7 │경기 △△ △△ △△ 6**-6 │대문 │5.1 │m │ │ ├──┼─────────────┼─────┼───┼──┼───┤ │ 8 │경기 △△ △△ △△ 6**-6 │울타리 │32.7 │m │ │ ├──┼─────────────┼─────┼───┼──┼───┤ │ 9 │경기 △△ △△ △△ 6**-6 │자가수도 │1 │식 │ │ ├──┼─────────────┼─────┼───┼──┼───┤ │ 10 │경기 △△ △△ △△ 6**-7 │무궁화나무│1,400 │주 │10년생│ ├──┼─────────────┼─────┼───┼──┼───┤ │ 11 │경기 △△ △△ △△ 6**-6 │신업용전기│1 │식 │ │ ├──┼─────────────┼─────┼───┼──┼───┤ │ 12 │경기 △△ △△ △△ 6**-7 │대추나무 │1 │주 │15년생│ ├──┼─────────────┼─────┼───┼──┼───┤ │ 13 │경기 △△ △△ △△ 6**-7 │감나무 │2 │주 │15년생│ ├──┼─────────────┼─────┼───┼──┼───┤ │ 14 │경기 △△ △△ △△ 6**-7 │오동나무 │5 │주 │15년생│ ├──┼─────────────┼─────┼───┼──┼───┤ │ 15 │경기 △△ △△ △△ 6**-7 │앵두나무 │2 │주 │15년생│ ├──┼─────────────┼─────┼───┼──┼───┤ │ 16 │경기 △△ △△ △△ 6**-7 │라일락 │1 │주 │15년생│ └──┴─────────────┴─────┴───┴──┴───┘7) 청구인은 인근 주민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박○○ 확인서(2010.12.28., 2011.6.20. 작성) │ │ 상기 본인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소유 △△시 △△구 △△동 6**-6번지에서 │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이○○이 2006년 4월까지 계절 따라 상추, 고추, 오이, 호 │ │박, 감자 등을 1년 내내 경작하였고, 2007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 │ │10년 10월 국가에 수용될 때까지 재배하여 왔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강△△ 확인서(2010.12.28., 2011.6.20. 작성) │ │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및 연접지역인 서울 마포구 망△△ 등에서 거주 │ │하며 1988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계절 따라 감자, 상추, 고구마, 배추 등을 1년 내내 │ │직접 경작하였고, 2007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10년 국가에 수용될 │ │때까지 재배하여 왔음이 사실임을 인우보증하며, 본인은 상기 농지소재지에 속하는 지역의 │ │통장으로서 이○○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상기 경작사실이 확실함을 보증합 │ │니다. │ │ 성** 확인서(2011.6.20. 작성) │ │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및 연접지역인 서울 마포구 망△△ 등에서 거주 │ │하며 1988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계절 따라 감자, 상추, 고구마, 배추 등을 1년 내내 │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 5월부터는 관상수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여 2010년 국가에 수용될 │ │때까지 재배하여 왔던 사실을 인우보증하며, 확인인 본인은 이○○의 지인으로서 매도한 농 │ │지에서 해마다 농사짓는데 함께 거들어주며 경작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관상수인 │ │무궁화나무를 심을 때도 함께 심고 거들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 └───────────────────────────────────────────┘8) 청구인은 항공촬영 사진(2011.6.20. 경기도청 제공) 4매를 제출하였으며, 1995.12.16. 1997.11.15. 20**.4.3. 2009.12.15. 각각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항공사진은 경기도청이 2011.6.30일 발급한 것이나, 축척이 낮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9)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LH공사 및 △△시청으로부터 수집한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 토지는 2005.7.29. △△토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지역으로 예정 고시된 사실이 있다. ┌─────────────────────────────────────────────┐ │ 한국토지공사에 조회를 하여 확보된 2006년 촬영된 항공사진 및 △△시청으로부터 확보한 200 │ │7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2006년 5월 무렵 무궁화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쟁점 토지①은 2007년 11월까지는 무궁화를 식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신발공장 시설│ │이 설치된 연접 지번과 경계선 구별 없이 상당 면적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차량 3대가 │ │주차되어 있으며, 주변에 정돈된 농경지의 형상과는 다르게 쓰레기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 │보이는 공터의 상태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 └─────────────────────────────────────────────┘라.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년이상 보유와 재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시청에서 제공한 2007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 토지①은 2007년 11월까지는 무궁화를 식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쟁점 토지②와 경계선 구별 없이 상당 면적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주변에 정돈된 농경지의 형상과는 다르게 쓰레기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터 상태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 토지②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는 쟁점 토지①은 2001년부터 공터이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심사청구 사전열람자료를 받은후 박○○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7.11월까지 무궁화를 식재한 흔적을 볼 수 없고 그 이후 무궁화를 쟁점 토지① 일부에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식재 이후 가지치기나 관리한 사실도 없고,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2005.7월 △△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이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땅에 무궁화를 심은 후 보상을 기다려 오다 전량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것을 보면 지장물 보상을 목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아울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같은 뜻: 대법원 90누639, 1990.05.22), 청구인은 자경 사실을 입증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구입내역서 판매내역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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