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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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1. 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선고 ㆍ 납부하였다 1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
주제어 :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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