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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1누23759, 2011.11.30 관심사건 등록
【제목】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세목】 소득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관심주제어 등록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1. 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선고 ㆍ 납부하였다 1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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