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지속적으로 탈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거짓기장하고 전산기록을 삭제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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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조세범처벌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1.1.부터 건물위탁관리업(관리ㆍ경비ㆍ청소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3.5.부터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5년에 차명(대표자) 계좌를 이용해서 수입금액 총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8.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 합계 OOO을 대표자OOO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는 전혀 무관한 타인의 계좌도 아니어서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의 조회를 통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는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상대 고객의 계좌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는 고객 및 매출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를 탈루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면 대표이사 개인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신고를 누락하는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일부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 소득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1.12.31.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에 따라 시정되었으나, 부칙의 적용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나) 문리해석에 의하면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은 2012.1.1. 이후에 소득처분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2012.1.1. 현재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사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2011.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2012.1.1. 이후에 실제로 소득처분을 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2.1.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금액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2012.1.1. 이후에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① 과세관청이 대표자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을 포착할 수 있고, ② 대표자 개인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고객관리 등을 위한 것이며, ③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표이사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사용했을 것이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 등을 수취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없다는 주장이다. (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는 법인에 한정되므로 ① 조사대상자인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대표자 포함) 계좌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③ 통상적인 법인조사에서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같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납세자측에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외의 타인 계좌에 대한 접근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현재의 세정환경 하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과세관청이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매출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고객관리와 매출관리를 위해 대표자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고객관리나 매출관리에 대표자 개인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계좌로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수입금액 중 정상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할 금액과, 탈루할 금액을 엑셀 파일에 별도로 표기하며 관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전산자료에서 확인(2014년 이후분만 보존)되고, 대표자 개인계좌 사용, 계약서 및 거래관련 증빙자료 파기, 전산자료 삭제 등 일련의 행위는 제세 탈루 및 이를 은폐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ㆍ징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지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제세신고를 누락해도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는 관리비 고지서 상의 입금계좌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각 입주자에게 배부한 후 동 계좌로 관리비를 수령하였고, 추후 입주자들 중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동 금액에 대해서는 제세탈루가 불가능해지자 해당 관리비를 법인계좌로 재차 이체하면서 적법하게 제세신고하였던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나 주거용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별도 엑셀화일로 관리하면서 장기간 탈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표자 계좌로 수령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외의 관리비 수입금액은 대부분이 실제로 제세신고 누락(일부 부외 경비 동시 누락)된 반면, 법인계좌로 입금된 관리비 수입에서는 탈루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적극적인 탈루의사와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탈루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사용한 합당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8~2015사업연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장부의 폐기, 전산기록의 삭제를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전 대표이사 OOO에게 유출된 거액의 법인 자금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보내지거나,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장부의 거짓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탈루한 세액에 대해 당연히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루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와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 및 동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 대법원의 위 판례가 생성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당시 「국세기본법」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관행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후 2011.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법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라 상여처분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위 판례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법문의 해석에는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합리적 해석 등 기타 다수의 해석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문을 해석할 때 위의 방법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문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는 문리적 해석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차선의 해석방법인 논리적 또는 합리적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론이 모든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또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과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문구가 너무도 명확하여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억지에 불과하다. (다) 법원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2011.12.31. 이전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청구법인 설립 시점부터 2013.4.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2013.4.10.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OOO일가는 청구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다가 2016.5.11. OOO지분 55%(33,0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은 법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6개 상업용 건물 중 3개 오피스텔OOO의 관리비 등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입주자를 대표할 단체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OOO의 경우, 각 입주자별로 구분하여 관리비나 공과금을 청구 및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사용자의 관리비 등을 OOO의 개인계좌OOO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하였으며, 입주자 대표단체인 번영회가 결성되어 있는 OOO의 경우, 동 단체로부터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관리비를 일괄징수하고, 이를 OOO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하였다. (표-생략) (나) 청구법인은 OOO개인계좌로 수령한 OOO중 ① OOO은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② OOO백만원은 건물 입주자가 납부할 전력비 등 공과금을 대납하였으며(수입금액 제외), ③ 수선비로 OOO을 지출하였다. (표-생략)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3.31.∼2017.12.29. 기간에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OOO(유학 및 연수관련 거래 제외)을 송금하고, 2013.4.25∼2017.3.15. 기간에 청구법인 본점 건물을 포함한 3건(기준시가 OOO)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이전의 수동자료는 폐기하였다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4년 전산자료에 의하면, 관리비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금액(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할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금액(제세신고 누락할 금액)을 다른 색으로 표기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 무신고한 경우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지속적으로 탈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거짓기장하고 전산기록을 삭제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단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 그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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