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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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판례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15,001,53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7,080,36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부터 서울 AA구 BB로20나길, 102동 801호에서 SSS와 함께 공동(1/2지분)으로 부동산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SSS는 2003. 7.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경기 여주군1) 능서면 광대리 산 63-10, 산 63-17, 산 63-23, 203-1 토지 합계 178,561㎡(54,015평,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3. 9. 16.경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1. 26.경부터 2004. 9. 21.경까지 사이에 합병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이 사건 전체토지를 같은 리 500번지의 각 지번 토지(이하 부동산은 모두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SSS와의 사업상 불화로, SSS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전체토지 중 500-95 임야 외 55필지의 각 지분 1/2(면적 33,339㎡에 해당, 이하 ‘SSS 토지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1. 9. 16. SS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852호로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5. "원고는 SSS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SSS는 원고에게 SSS 토지지분에 관하여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15.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2필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 지분2)(면적 9,901㎡에 해당 이하 ‘당초보유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취득한 SSS 토지지분 중 일부(면적 12,752.5㎡에 해당, 이하 ‘소송취득분’이라 한다)의 합계 22,653.5㎡(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여주축협’이라 한다)과 MMM, CCC, KKK에게 합계 1,596,820,000원에 각 매도하고, 2015. 9. 17. 소송취득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양도토지를 여주축협과 MMM, CCC, KK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수입금액 1,596,820,000원에 대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6. 12. 28. 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1,548,558,2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48,261,800원에 대하여 결정세액 7,661,928원, 가산세 1,592,162원 합계 9,254,090원의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7. 1. 26. 종합소득세 1,592,16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기한후 신고서(을 제1호증)를 검토한 후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 내역 중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462,768,326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085,789,874원을 부인하여 2017. 6.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787,80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증액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462,768,326원은,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2. 26.부터 2007. 4. 20.까지 이 사건 사업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5 사업연도 이 사건 사업의 기말재고 평가액을 1,058,464,000원3)으로 경정한 점을 고려하여 2015 사업연도 기말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잔여 면적(16,921평)의 평당 취득가액을 62,553.277원/평(= 1,058,464,000원 ÷ 16,921평)으로 보아 이를 당초보유분 면적 9,901㎡(2,995.0525평)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87,350,348원(당초보유분 취득가액) 및 ② SSS 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SSS에게 공탁한 7억 원과 이와 관련한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의 합계액 720,000,000원이라고 전제하여 이를 소송취득분이 SSS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12,752.5㎡/33,339㎡)로 안분한 275,417,978원(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 원고는 당초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4.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은 SSS 토지지분에서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 비율(839,915,100원/2,159,418,900원)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취득분의 취득가액을 280,042,408원(=720,000,000원 × 839,915,100원/2,159,418,900원)4)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467,392,756원(= 187,350,348원 + 280,042,408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8,061,210원을 감액ㆍ고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소송 비용 합계 12,355,660원(갑 제8호증의 5 내지 16)과 SSS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합계 35,330,480원(갑 제11호증의 4)의 총합계액인 47,686,140원이 이 사건 소에서 추가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송취득분이 SSS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18,536,057원(=47,686,140원 × 839,915,100원/2,159,418,900원)5)을 추가로 이 사건 양도토지(소송취득분)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9,725,060원을 감액ㆍ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증액경정처분은 515,001,535원(= 532,787,805원 - 8,061,210원 - 9,725,06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1, 12, 13, 22, 24호증, 을 제1내지 5, 11, 31, 32, 3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014.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합계 53,952.5㎡ 토지의 토지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금액은 [별지 1] 토지원가 내역서 기재7)와 같이 합계 809,872,428원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22,653.5㎡ = 9,901㎡ + 12,752.5㎡)이 나머지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22,257㎡, 위 53,952.5㎡에서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과 도로용 재고토지인 500-166 외 7필지 면적 9,042㎡를 제외8)한 것)과의 합계 면적 44,910.5㎡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408,511,263원(= 809,872,428원 × 22,653.5㎡/44,910.5㎡)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 2] 당기비용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79,332,385원의 2015년 당기비용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토지원가 내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계 587,844,931원(= 408,512,546원9) + 179,332,385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한 본세 및 가산세 고지세액 237,080,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 등을 합한 것을, 같은 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각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대규모 임야를 일괄 취득한 후 수십 필지의 공장용지, 도로, 임야 등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원고가 [별지 1] 토지원가 및 [별지2] 당기비용 내역서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과의 안분방법 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SSS 지급 매매대금 합계 320,000,000원(별지 1 순번 1, 2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5. 12. 및 2005. 9. 6. SSS에게 SSS 토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3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금액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타행환 송금의 방법으로 SSS에게 2005. 5. 12. 200,000,000원, 2005. 9. 6. 1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갑 제5호증의 7, 2쪽)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원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면서 개발 후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SSS에게 2004. 10. 13.부터 2005. 9. 6.까지 8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7. 1. 26. SSS의 배우자 김옥자의 소송대리인 JJJ에게 WWW와 SSS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WWW의 소송대리인 JJJ가 500-101 외 수필지에 대한 투자회수금 8억 2,000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JJ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6호증의 5)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황복연은 2019. 9. 18. "원고가 SSS에게 2005. 5. 12. 2억 원, 2005. 9. 6.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수익금 배분이 아닌 토지매수대금의 일부로 지불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5,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SSS에게 지급한 위 320,000,000원은 SSS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SSS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2005. 5. 12. 및 2005. 9. 6.에는 원고와 SSS가 이 사건 사업을 함께 동업하고 있던 시기이고, 그중 소송취득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실제 MMM 등 매수인들에게 양도된 것은 2015. 9. 15.경인바, 아직 원고에게 양도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SSS 토지지분에 대하여 2005년 경 미리 원고가 그 토지대금을 공동사업자인 SSS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오히려 원고와 SSS 사이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비로소 소송취득분의 대금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자진하여 SSS에게 지급한 대금은 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부 토지 매도 이후 약정에 따른 수익금 정산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 관련 소송에서 SSS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으로 2004. 10. 13.부터 2005. 9. 6.까지 8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2007. 1. 26.경 JJJ에게 투자회수금 8억 2,000만 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2005. 5. 12. 및 2005. 9. 6. SSS에게 지급한 320,000,000원 외에 별도로 SSS에게 수익금이나 투자회수금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 320,000,000원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또는 투자회수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SSS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④ 황복연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5)는 위 대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9. 9. 18.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인 황복연이 이 사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재산분할청구 합의금 3,000만 원(별지 1 순번 5) 가) 원고 주장 요지 SSS의 배우자 WWW가 SSS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자 원고가 SSS 토지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SSS의 요청을 받아 원고가 2007. 1. 25. WWW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SSS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SSS 토지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SSS의 배우자 WWW는 2005. 1. 4. SSS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4호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07.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인용 결정(2006브8호)을 받았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전체토지 내지 소송취득분이 재산분할 대상 SSS의 재산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5. WWW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7. 1. 26. WWW의 소송대리인 JJJ에게 "WWW와 SSS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WWW의 소송대리인 JJJ가 500-101 외 수필지에 대한 투자회수금 8억 2,000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JJ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6호증의 5)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5 내지 9,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S와 WWW 사이의 위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이 사건 양도토지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WWW가 이 사건 양도토지 등에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JJJ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의 WWW에 대한 위 대금 지급은 투자회수금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 철회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공동사업자의 배우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출한 합의금을 SSS 토지지분 또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합계 9,800,000원(별지 1 순번 3, 4, 6 내지 11번) 가) 원고 주장 요지 대리인의 착오로 원고 대신 원고가 운영하던 송산종합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PP업(DDD 사이에 복구설계용역계약(갑 제19호증의 1)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산지복구 관련 비용으로 9,8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서(갑 제19호증의 1)는 SS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임동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계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여부를 알 수 없는 ‘500-159 외’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계약서 및 나머지 부속 서류(갑 제19호증의 2, 3)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토지와 관련한 산지복구 비용 등 지출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체내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가 수기로 명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통장표지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 거래표(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양도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조경비 관련 59,554,000원(별지 1 순번 12 내지 16, 26 내지 34)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으므로 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계약서와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2) 및 등기부(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경회사로부터 소나무 110주를 매입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단순히 이체내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가 수기로 명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각 예금출금명세표 내지 계좌송금명세표(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입한 소나무가 이 사건 양도토지에 식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현장 이식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갑 제20호증의 2 내지 5)은 원고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토지와 무관한 영상이다. 조경수 식재비용 관련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HHH 손해배상금 116,192,161원(별지 1 순번 40)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HHH에게 진입 도로 공사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자 HHH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에 원고 소유 토지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갔는바, 위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의 21,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500-103 외 4필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1타경15204호)에서 HHH가 배당받은 금원은 이 사건 양도토지와 무관한 500-168 임야 1,711㎡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9942 판결(갑 제12호증의 21)에 의해 확정된 지체상금 판결금채권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지체상금의 변제와 원고의 이 사건 양도토지와의 관련성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MMM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21,779,179원(별지 1 순번 41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SSS는 MMM, CCC, KKK에게 도로개설 및 평탄작업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2004. 6. 21.경 이 사건 전체토지 중 3필지를 합계 206,6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중 21,779,17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된 것이므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토지원가 내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SSS는 2004. 6. 21. 및 2004. 6. 22.12)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일부인 500-126 임야를 MMM에게 64,000,000원, 500-131 임야를 CCC에게 72,000,000원, 500-132 임야를 KKK에게 70,600,000원에 각 도로개설 및 평탄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6. 2. 25. MMM, CCC, KKK에게 위 500-126 임야 외 2필지에 대하여 2006. 5.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만약 이를 미이행할 시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 3,300평 이상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2호증의 4)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6. 3. 28. 원고가 소유하던 위 500-126 임야 외 2필지의 각 1/2지분13)에 대하여 2004. 6. 21. 및 2004.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MMM, CCC, FF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갑 제12호증의 10, 11, 12)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6. 3. 20. MMM, CCC, KKK에게 500-136 임야 외 4필지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갑 제12호증의 5)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대로 2006. 3. 31. 위 MMM 등에게 위 500-136 임야 외 4필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갑 제12호증의 13 내지 17)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문옥권 등에게 매도된 2015. 9. 10. 해지되었고,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MMM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9.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원고의 재산(500-103 외 4필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1타경15204호)에서 MMM 등은 2순위 채권자로 21,779,17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10 내지 1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MMM 등에게 500-136 임야 외 4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위 2006. 2. 25.자 이행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물(500-126 임야 외 2필지) 중 SSS 토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도로개설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MMM 등에게 배당금으로 충당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도로개설 및 평탄작업과 관련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것으로서, SSS 토지지분의 취득 또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MMM 등에 대한 양도와는 무관하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인바, 위 배당지급금을 이 사건 양도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거나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법무사 비용 1,900,000원(별지 1 순번 42번) 원고는 2013. 8. 28. 진현철 법무사에게 이체한 1,900,000원(갑 제10호증)을 이 사건 양도토지 관련 등기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토지는 원고가 2003. 9. 16. 취득하였거나 2015. 9. 17. 판결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2013. 8. 28. 원고가 지출한 위 등기비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등기와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민원 해소비용 합계 8,000만 원(별지 1 순번 45번, 별지 2 순번 60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여주축협이 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2015. 11. 4. 여주축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로 민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주민대표 이종백에게 3,5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RRR에게 4,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전주이씨종중 총무 GGG은 HHHH에게 HHHH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건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3호증의 6)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5. 11. 4. HHHH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RRR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HHHH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17호증)에는 잔금 303,170,700원의 지급기일이 2015. 9. 15.로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거름공장을 지으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처리하였음. 중개사의 책임은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6, 8,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여주축협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웃 주민들이 HHHH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극구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설을 설치할 여주축협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토지 매도인에 불과한 원고가 그 해결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이미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는 이 사건 양도토지 양도계약서의 특약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체결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민원 관련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잔금까지 모두 치른 이후인 2015. 11. 4. 원고가 RRR에게 지급한 금원은 여주축협의 요구 내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임의로 지급한 민원 해소 목적의 합의금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9) 도로부지 안분금액 171,094,508원(별지 1 순번 46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500-166 임야 643㎡, 500-169 임야 533㎡, 500-179 도로 4,206㎡, 500-213 임야 518㎡, 500-214 임야 1,270㎡, 500-225 임야 610㎡, 500-226 임야 239㎡, 500-227 임야 65㎡, 500-229 도로 958㎡ 합계 9,042㎡(이하 ‘원고 주장 도로부지’라 한다)는 도로에 공여할 목적으로 8m의 폭으로 분할하여 인접 토지의 양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거나 여주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안분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 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500-179 토지는 2007. 10. 1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500-229 토지는 2016. 10. 1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7필지는 아직 도로로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일부 매수자 TTT(500-151), YYY(500-156), UUU(500-239)는 ‘원고가 원고 주장 도로부지를 여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매수인들에 게 도로로 무상공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2019. 9. 20.자 또는 2019. 9. 22.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주장 도로부지는 아래 그림의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고 그 폭이 일정 하여 주위 토지의 도로에 제공되기에 적합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양도토지는 아래 그림의 빨간 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 아래 그림의 각 토지에는 이 사건 전체토지 외에 처음부터 원고 또는 SSS가 소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산 65-1 등 토지가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제15, 16, 17호증, 제24호증의 4, 1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위하여 원고 주장 도로부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원고 주장 도로부지의 안분 방법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500-179 토지 4,206㎡와 500-229 토지 958㎡만이 그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위 500-229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6. 10. 18.이다. 원고는 위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직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있다. ②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500-166 토지 및 500-169 토지의 일부만이 이 사건 양도토지와 인접하고, 그 외에 원고 주장 도로부지의 대부분은 원고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이 사건 전체토지와 접하고 있다. ③ 원고는 원고 주장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 있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원고 주장 도로부지의 추가적인 도로 준공이나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주위 주민들 일부에게 기부채납을 약속한 것만으로 원고의 기부채납이 반드시 이행되리라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양도토지에 속하는 토지 중 일부(500-222 외 6필지)는 원고 주장 도로부지와 동일한 방향과 폭으로 분할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도로부지 사용 목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도로부지 형상의 일부 토지는 도로에 제공될 목적으로 무상으로 여주축협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여주축협의 양도계약서(을 제17호증)에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토지 북단과 그 주위 토지(500-96, 500-97, 500-100, 500-99, 500-113, 500-114, 500-125)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여주축협이 본인 소유 토지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위 도로부지 형상의 일부 토지를 반드시 도로에 사용할 것으로 볼 이유도 없다. 결국 위 HHHH의 토지 및 이 사건 양도토지와 인접한 일부 원고 주장 도로부지(500-166, 500-169)도 반드시 도로로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등기 말소비용 등 합계 4,752,620원(별지2 순번 45, 46, 48, 51, 57, 58, 59번)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등기 말소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원고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서류들(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등기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등 비용 합계 4,752,620원이 이 사건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일부 지출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아닌 별개 토지(500-95, 500-213)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임이 확인되는바(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18), 이를 근거로 위 압류말소비용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1) 양도소득세 부담금 합계 8,829,765원(별지 2 순번 49, 50, 52, 53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여주축협이 III, OOO 소유의 토지를 함께 매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기에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III 등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이다. 이 역시 이 사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여주축협이 원고의 주장처럼 III 등 소유 토지의 매수를 조건으로 삼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III 등에 대한 계좌송금명세표(갑 제11호증의 7, 8,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송금액이 이 사건 양도토지와 관련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설령 위 비용의 지출과 이 사건 양도토지와의 일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적의무 없이 임의로 제3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열거된 가액 내지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12) MMM 등에 대한 대물변제금 합계 120,750,000원(별지 2 순번 54, 55, 56번)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SSS는 MMM, CCC, KKK에게 도로개설 및 평탄작업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2004. 6. 21.경 이 사건 전체토지 중 3필지를 합계 206,6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양도토지를 MMM 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MMM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120,750,000원도 양도계약상 채무이행과 관련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MMM 등 사이에 매매대금 41,244,000원, 37,436,000원, 42,070,000원의 각 2015. 9. 15.자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7, 8, 9)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과 같이 원고가 MMM 등으로부터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MMM 등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은 SSS 토지지분의 취득 또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인바,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MMM 등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그 비용을 이 사건 양도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거나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양도차손의 통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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