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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서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그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국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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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구![]() |
판례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07(2022.04.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그런데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1개의 사업으로 보이지만 업종분류에 따라 그 사업이 두 종류의 업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류ㆍ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분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비용이 안분될 수 있고, 업종별 기준소득금액 또한 납세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안분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업종별로 분류ㆍ확정하지 못한 채, 편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비용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을 뿐인바, 피고 방식이 원고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납세자는 업종별 필요경비를 여러 기준으로 안분해 본 다음, 업종별 비교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이 업종별 비교소득금액보다 낮은 안분 기준을 자의적ㆍ편의적으로 택할 수 있게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등에서 공통 필요경비나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을 명문으로 정한 것은, 이와 같은 자의적ㆍ편의적 기준에 따른 안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의 안분 방식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방식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자의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원고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 안분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가 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의 안분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분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 내지 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례 유형인, ‘장소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 공급하는 경우’나,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다른 시기에공급하는 경우’, ‘아버지가 주택을 공급하고 아들이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각 영업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한 경우로, 자의적ㆍ편의적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비용을 영업별로 분류ㆍ확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과 비교ㆍ대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제어 : 양도차손의 통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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