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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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11.5. 이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국유지 대부계약 관련 소송을 2015.12.3. 제기하여 2018.2.8., 2018.4.5., 2018.5.17. 각각 확정판결을 받아, 2020.1.20., 2020.1.21., 2020.1.22. 당초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OOO로부터 법원판결을 근거로 한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확정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20.4.27.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과세기간인 2018년 제1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와 관련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27. 접수한 2018년 제1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7.9.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부계약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결된 이후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i)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ii) 매입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OOO을 아직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까지 2017.6.12. OOO을, 2018.4.26. OOO을 국가로부터 순차로 환급받았지만, 그 금액이 대부료를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이때까지는 아직 매입세액인 약 OOO보다 훨씬 큰 금액인 OOO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도 없이 아직 환급받지도 못한 매입세액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은 공급받은 자의 의무는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돌려받은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무효로 판명된 대부계약의 공급자인 OOO로부터 2020.1.22. 이르러서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대부계약의 무효에 따라 대부료와 관련 부가가치세의 합계 약 OOO을 환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국가로부터 OOO을 지급받은 상태였다OOO그런데 국가는 OOO을 환급하며 그 환급금액이 대부료를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약 OOO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까지 국가는 OOO보다 훨씬 큰 금액인 OOO을 아직 환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국가는 OOO을 2019.12.31. 반환한 후인 2020.1.22. 이르러서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OOO을 초과하는 OOO을 반환한 이후에서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국가는 OOO에 반환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OOO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국가(또는 관리청)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받기 전까지는 (i) 국유지의 대부계약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전부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음으로 처리된 후, 다시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될 것인지, 아니면 (ii)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한 대부료에서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공급가액의 차액이 음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될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무효기간에 대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사용승인 대가가 재산정되어 청구법인은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가 (ii)와 같이 발급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대부료와 새롭게 산정된 사용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해제된 계약의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계약해제에 따라 변동된 공급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출처별ㆍ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계약해제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 매입세액을 음(陰)으로 기재하여 작성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조세심판원도 계약이 해제 등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발급받기 전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대부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이후 국유지의 사용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국세청에 반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국가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받기 전까지는 (i) 국유지의 대부계약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전부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음으로 처리된 후, 다시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될 것인지, 아니면 (ii)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한 대부료에서 행정재산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공급가액의 차액이 음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될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스스로 취소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원판결 직후인 2018.6.5.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 건 국유지에 관한 사용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행정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각 기획재정부, 산림청에 대한 대부료 관련 업무 이관요청 공문),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건 국유지 사용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국가에 이 건 국유지의 사용관계를 빠르게 정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전적으로 국가의 잘못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었다. 이처럼 이 건 국유지의 공급자로서 청구법인에 비해 훨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 역시도 기존 사용관계에 대한 사용료 재산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여지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스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입자에게 공급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기 위한 규정일 뿐, 매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백보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7-70-2 및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963, 2012.9.19., 서면3팀-239, 2005.2.18., 재소비46015-36, 1995.2.7. 등)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거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급자OOO와의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기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즉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전제가 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ㆍ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2018.1.1.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제도를 이용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8.1.1.부터 개정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의 개정취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2017.12.19. 개정세법 해설)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의 해지 및 반품 등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매입자에게 야기되는 불편함 등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꼭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혹여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기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는 존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ㆍ납부만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공급시기 지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수취 가산세)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발행과 수취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판결 당시 청구법인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존재하였다. (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공급자와의 대부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로 확정된 만큼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013년∼17년 동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전액이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당초 공급자인 OOO임이 명백하다. 즉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OOO에게 당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판결문을 근거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에 대해 신고ㆍ납부 하였다면 가산세 또한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행정은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용관계의 재정립 등 세법 이외의 법적용은 관련 부처 소관사항으로 금 심판청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OOO보다 훨씬 큰 금액인 OOO을 환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지연이자를 제외한 OOO 중 OOO을 환급받아 매입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고, 환급금 지급자가 국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의 채권을 일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세법에서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돌려받은 이후에야 납부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 (2) 가산세의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 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7년 4월∼2018년 5월(1년 1개월) 동안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5번의 판결을 받는 동안 판결에 따른 기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할 수 없다. (가) 또한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매입세액 OOO보다 훨씬 큰 금액인 OOO을 기 환급받아 매입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기에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으며, 세법에서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돌려 받은 이후에야 납부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관련 수정신고 등의 전제로 파악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를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08서2644 및 2010중0283)는 계약해지에 따라 발급되어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시기 적정 및 발급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선결정례들로 볼 수 없다. (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세법의 신고ㆍ납부 의무 등 여러 규정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건 매입세액은 2013년∼2017년 동안 매입세액으로 기공제받으며 납부세액 과소납부라는 혜택을 누렸던 것이므로, "이미 무효가 된 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OOO보다 훨씬 큰 금액인 OOO을 환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지연이자를 제외한 OOO 중 OOO을 환급받아 매입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고, 환급금 지급자가 국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 채권을 일실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할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세법에서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돌려받은 이후에야 납부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유지 대부료 소송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2020.4.27.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공급자인 OOO가 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판결일까지 발행해 주지 않았고, 법원판결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생겼지만 대상금 전액을 모두 환급받지 못하였으며, 환급받지 않은 금액 모두를 수정신고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부담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송 등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1990.11.20. 이후부터 국유지인 OOO 소재 국유림(이하 "이건 국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스키장 용지의 일부로 사용하여 왔다. 당시 이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부계약이 아닌 「국유재산법」제30조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허가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며 이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2.15. 기획재정부는 이건 국유지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6조 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건 국유지를 용도폐지 처분을 하였다. 1)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이건 국유지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인계받아 OOO에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기획재정부는 이건 국유지가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대부기간을 2013.6.13.부터 2014.6.12.까지, 대부료를 OOO으로 정하되,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2013년 체결 대부계약서).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6.13. 대한민국(기획재정부)과 관리청을 수탁기관인 OOO로 하여, 이건 국유지를 대부기간 2014.6.13.부터 2019.6.12.까지로 하고,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결정하기로 계약하였다(2014년 체결 대부계약서). 2) 청구법인은 2015.12.3. 이건 대부계약은 이건 국유지가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건 국유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이건 국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이므로, 이건 국유지가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체결된 이건 대부계약은 무효이므로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국유지의 용도폐지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건 국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을 목적물로 하여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국가는 지급받은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2018.2.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14.6.13.부터 2017.6.12.까지의 대부료에 대한 부분). 청구법인은 2017.6.13.부터 2018.6.12.까지의 대부료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였고, 2018.4.5. OOO법원에서 승소하여 2018.4.28.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에 국가는 이건 국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던 2013.6.13.부터 2018.6.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료를, 2017.6.12.OOO 2018.4.26. OOO 2019.12.31. OOO을 각 청구법인에게 환급(환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인 약 OOO 포함)하였다. <표 : 생 략> 청구법인의 법원판결로 인한 환급금액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약 OOO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 대부계약의 당사자인 OOO는 이건 법원 판결확정 이후에도 계속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다가 2020.1.22. 이건 대부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모두 음(陰)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OOO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다)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이건 대부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는 시점인 2018.2.8. 및 2018.4.28.에 이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판결확정일이 속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추가하였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20.4.27.경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수정신고 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OOO는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확정판결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의거 해지된 대부계약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OOO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법원확정판결일)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원확정판결로 공급자와의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기공제 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할 의무가 있었다. (나) 또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2018.1.1.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제도를 이용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원칙이고, 혹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사유(판결일)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미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할 수 있었다. (3) OOO는 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2020.1.22.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공급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하여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점,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 점, 거래상대방인 OOO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재화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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