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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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주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시 ○○동에서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의 최근 식음료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 ○ 주류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사업장 재방문없이 통신판매수단을 통한 결제 및 택배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 ○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제품 구입 후 타인에게 배송을 요청하는 등 결제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가 사전에 모두 공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
주제어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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